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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난이도 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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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신고 오늘 14일 째인데 신고시

8월 19일 월요일 오전일하고 퇴근하고 퇴직서 제출했는데

오늘 월요일 14일 차인데 퇴직금이 안 들어오네요?

월요일까지 했으니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14일 맞는 거 맞죠?

340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질 않네요

이자붙어서 받는 거 맞죠???

신고하면 회사 불이익있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8월 1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다며 오늘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오늘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청구가 가능

      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아직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현재는 무단결근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 위반인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종료가 당사자 모두 맞다면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노동청단계에서는 이자까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