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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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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급여가 계속 안나올 경우 구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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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 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가 연장근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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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부산에서 다니다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자격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거주지를 기준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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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격으로 지급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급가능여부는 근로일수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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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산재해당 직원에게 징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산재 이전에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었다면 복직한 이후 징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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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직금 , 급여 미지급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지급액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이직이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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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수습기간 끝나는데 최저시급을 안주신다고 하네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하지 않았어도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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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는 홈페이지가 아닌 개인 이메일로 받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작성 및 송수신된 문서는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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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못하게 하는 회사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 후 반드시 근로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고 계속하여 막말을 한다면 녹음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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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용직인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3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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