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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참견하는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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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안줬을때?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매월 1개월간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년후에 연차가 생긴다라는 말만 하고 3개월을 개근하고있습니다

안줬을때 어떻게 증명을 하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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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신청을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여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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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며 말씀대로 1년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마다 다음달에 1일씩 부여해야합니다. 위반 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으며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연차가 부여됩니다. 사용요청을 하고 회사가 부여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도 한달 개근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