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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사고로인한 지각시 연가로 시간빼나요?

나의 잘못이아닌 대중교통사고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발생해 지각을 하게되면 그지각한 시간만큼 연차에서 사용을 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 사용을 원치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을 임의로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며,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누적한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경우에 연차휴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위를 확인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임의로 지각한 만큼 연차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