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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지에 작성하는 근무시간 란 이외에 추가근무 기입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별하여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며 따로 기재하는 것이 더 확실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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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월보수금액을 지불하고 년말에 계약서상 지급을 다하고나서 다시계산하여보니 ㆍ ㆍㆍ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전액지급원칙에 따라 임금은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조정적상계나 근로자자유의사에 의한 상계는 허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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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언어폭력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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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1일을 기준으로 전액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향후 정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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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신고 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하고 시정지시 합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사유이니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대지급금 제도등을 활용하여 받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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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시 얼마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70만원/31일*10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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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ㅜㅜ 궁금합니다ㅜㅜ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차 실업인정일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2주) 후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은 신청일 다음날 오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지급됩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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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회사에 퇴사통보와 마지막출근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한 날도 재직한 날입니다. 연차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30일 이전을 정하여 통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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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채용시 고려할사항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의 대상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가 있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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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다쳐서 짤리면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몸이 아파 근로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부여하지 못하여 퇴사한다는 확인서가 필요하고, 근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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