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 절차를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