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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무단 결근 하는 회사원은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정한 해고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행동을 개선할 기회와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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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초과 수당 대신 보상휴가 실시 같은주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사용으로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미만이 되어도 보상휴가는 1.5배로 부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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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를 강제로 할당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이러한 회사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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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를 안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 단기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등 모든 근로자는 근로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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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같은 경우 퇴사 하는게 아니면 중간에 받지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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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과 주휴수당 모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이니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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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주5일 출근 후 5개월 주2일 알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개월 동안 주2일 하루 6시간 알바를 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40일이므로 180일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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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받는경우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자로서 일하며 근로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 신고는 근로자로 신고한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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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주휴수당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합니다. 점심시간과 담배피우는 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재직기간이 7일이상이 아니니 주휴수당은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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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자 4대보험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근로자로 일한다면 근로자로 신고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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