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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받아야하는건지 계약서상 회사에서 지급할필요없는지 봐주세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월급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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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작성 후 사직 번복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사직시기는 회사와 합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로 다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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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서는 급여항목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야근의 수당이 별도로 구별되어 표시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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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주말근무(토,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이 토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이고 일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연장 휴일근로의 시간이 포함된 것이므로 포함되는 시간외 근로시간 이내의 근로는 월급외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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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징계 감급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월 27만원까지 감급이 가능하며 세금은 달라진 임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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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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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13만원*30일*(425/36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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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사용 불가하다는 사내규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후 퇴사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근로일이 아닌 날은 연차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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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3개월일 때 월급을 적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수습기간의 임금감액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에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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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3년 미만 근무시 연차 지급 기준 및 수당이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3년 9월1일 이후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 3년이상 재직한 것이 아니므로 11+15+15 개만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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