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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공단 가서 실업급여 신청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8월5일 교육을 받고 실업인정신청을 하면 다음날 구직기간의 급여가 계산되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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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퇴사 후 공무직 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합니다. 5년이상인 경우 50세 미만은 210일이고 50세 이상은 240일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횟수에 따라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직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한 후 1~2개월만 받았어도 수급한 것으로 봅니다. 총 3회 수급한 것이 됩니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바꾸려고 한다는데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여러번 수급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못받는 사유라던가 어떤 사건으로 연류되면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기간에 단절이 있거나 1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해고는 아예 불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데 과정이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고 할 때는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이전한 사무실에서의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아니라면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재직일을 모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
자진퇴사인지 해고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원치 않으면 노동청에 취하서 제출하고 종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상황이라면 퇴사 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였으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기간도 출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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