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시에 사직서를 쓰나요???
제목 그대로 정년퇴직시에 사직서같은거를 쓰고 퇴직하는지 아니면 다른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도래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로 사직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회사에 따라 확인적 의미로 사직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시에는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정년 도과여부를 통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근로계약 자동종료 사유로서 사직서를 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절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 회사에서 정년만료 통보를 하게 되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관리방식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으나, 명확한 일자 및 대상자를 증빙자료로 남겨두기 위해서 사직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퇴직의 경우, 사직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기간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정년에 따라 퇴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의 경우에는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거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권고사직 하기로 정한 경우에 사직 사직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절차를 정하여 둔것이 있다면 따라야 하지만 없다면 정년의 도래로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망,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달은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서 등을 작성해야만 근로관계까 종료되는 것은 아니나 분쟁의 예방 또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직서 또는 근로관계종료 통보(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