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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은 어떤 계산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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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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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시간외근무 인정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조퇴나 반차사용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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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및 추가문의사항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18~2019 11일2019년 15월 1일 15일2020년 5월 1일 15일2021년 5월 1일 16일2022년 5월 1일 16일2023년 5월 1일 17일2024년 5월 1일 17일위와 같이 부여됩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니 2021년 5월 1일 발생한 연차 이후부터만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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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수당관련 문의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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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 시 주 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사용하였어도 그 주에 일하기로 정한 원래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고, 실근로시간은 주32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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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 식대포함이라고 하는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식사를 제공하는 지 여부는 회사의 정함에 따릅니다. 식비를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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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 분할 횟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 각각 1년간 사용가능하니 6번으로 기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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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급여 지급 관련과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일까지 근로하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을 포함한 퇴직금등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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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시기지정 요구서 작성 강요작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일을 정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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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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