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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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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묵시적 계약 갱신시 근로기간 기준 궁금합니다

3개월 계약직이 종료될 시점이 지나서 민법 662조 제1항에 따라 갱신이 되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고용 한것으로 보게 될 때에

임금에 관련한 조건뿐 아닌 계약 기간도 그대로 3개월 갱신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62조 제1항에서 이야기하는 상당기간이라 함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갱신 된 후에 갑자기 그만두라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 조건과 동일하게 3개월의 계약기간이 됩니다.

    2. '상당한 기간'이란 명확한 기준이 없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기간을 말하며 통상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급여지급 등의 기준이 되는 1개월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도 전과 동일하게 3개월로 보아야 합니다.

    상당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나 1주일 정도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간도 동일하게 3개월로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그만둔다는 통지는 계약갱신이 되었다고 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 계약이 3개월이라면, 3개월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3개월까지는 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