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연장에 대해 근속개월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연장에 대해 근속개월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신규입사자(신입) 발생시 3개월 (역량평가)계약직 체결 후 아래 내용으로 진행 됩니다.
역량 평가 적합시 "1년 계약 체결 후 정규직 전환"
역량 평가 부 적합시 "계약 종료"
2024.02월.10일 ~ 2024.05.09일 까지 3개월 (계약직) 체결 이후 역량 평가 적합으로
1년 계약을 다시 할경우에 , 이분 근속개월 시작일이 2024년 05월 09일 부터 시작일까요? 아니면 02월 10부터 일까요?
위 내용으로 체결이 될경우 퇴직금 발생하는 근속개월 1년 차 일자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체는 재계약 시점인 5월 10일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퇴직금 및 연차 등 노동법상 근무조건은 최초 입사일인 2월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근속개월 시작일은 02월 10일부터입니다. 퇴직금 발생하는 근속개월 1년 차 일자도 02월 10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전환 이전에 근무한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근무시작일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2월 9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02월.10일 ~ 2024.05.09일 까지 3개월 (계약직) 체결 이후 역량 평가 적합으로
1년 계약을 다시 할경우에 , 이분 근속개월 시작일이 2월 1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속은 근로관계가 단절 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첫 근로계약 시작일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역량 평가 시 1년 계약을 체결하는 시기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문구에 따라서 평가 후 1년계약이라고 한다면 평가 이후부터 1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부분에 대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상에 합의하여 기존 입사일로부터 1년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재 입사일로부터 1년이든, 새롭게 역량평가 이후 1년이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이기에 발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