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에 합격해서 입사한다고 한 다음 입사 전에 취소해도 괜찮나요?
면접에 합격해서 처우 협의 과정 중인데, 제가 다른 곳 면접을 또 본 곳이 있습니다.
일단 A라는 회사에 한달 뒤에 입사하겠다고 한 다음 B라는 회사 합격해서 정중하게 A라는 회사에게 입사 취소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까요?
또 A라는 회사가 채용통지서를 줄 경우, 번복이 어려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라는 회사에 입사 취소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 합격이 되었다 하여 무조건 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채용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리시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