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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 합격해서 입사한다고 한 다음 입사 전에 취소해도 괜찮나요?

면접에 합격해서 처우 협의 과정 중인데, 제가 다른 곳 면접을 또 본 곳이 있습니다.

일단 A라는 회사에 한달 뒤에 입사하겠다고 한 다음 B라는 회사 합격해서 정중하게 A라는 회사에게 입사 취소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까요?

또 A라는 회사가 채용통지서를 줄 경우, 번복이 어려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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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라는 회사에 입사 취소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 합격이 되었다 하여 무조건 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일이라도 회사에 연락하여 입사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질문자님에게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채용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라도 그만둘 수 있으니 입사전에 입사하지 않겠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입사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리시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