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에 합격해서 입사한다고 한 다음 입사 전에 취소해도 괜찮나요?
면접에 합격해서 처우 협의 과정 중인데, 제가 다른 곳 면접을 또 본 곳이 있습니다.
일단 A라는 회사에 한달 뒤에 입사하겠다고 한 다음 B라는 회사 합격해서 정중하게 A라는 회사에게 입사 취소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까요?
또 A라는 회사가 채용통지서를 줄 경우, 번복이 어려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라는 회사에 입사 취소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 합격이 되었다 하여 무조건 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일이라도 회사에 연락하여 입사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질문자님에게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채용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라도 그만둘 수 있으니 입사전에 입사하지 않겠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입사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리시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