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알바를 했었는데 휴식시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후조 타임의 알바를 했었는데 근무시간이 17시30분부터 새벽02시30분까지 입니다. 그런데 휴식시간은 저녁식사 시간 1시간만 있고, 그외에는 화장실가는 시간 빼고는 꼼짝없이 자기자리에 서서 근무시간이 끝날때까지 일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을 위반한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저녁시간도 포함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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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서는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간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법 위반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식사시간 이외에 휴게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으나, 현재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니 어쩔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 저녁시간 포함)만 부여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근무에 따라 1시간의 휴게가 보장되었으므로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위반은 없습니다. 다만 근무중 잠시 화장실을 가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화장실 가는것을 제한한다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이 8시간이니 1시간의 휴게를 부여했다면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