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회사 내부 절차를 이용하거나, 필요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회사 내부 절차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방법인사부서, 감사부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 노동조합 등에 신고회사 내 익명신고 시스템 활용 (있을 경우)내부 신고 후 조사 요청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조사 및 조치회사는 신고 접수 후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피해자 보호 조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가능 (견책, 감봉, 전보, 해고 등) 내부 신고 후 해결되지 않는 경우 → 고용노동부 진정 진행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제공 과정에서 인격권을 보호받으며, 건강한 직장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니 괴롭힘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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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1.육아휴직 급여 인상 확정( 2025. 1. 1. 부터 시행 )첫 3개월 상한액 250만원 (1~3개월) (월 통상임금 100%)그 후 3개월 상한액 200만원 (4~6개월) (월 통상임금 100%)나머지 기간 상한액 160만원 (7~12개월) (월 통상임금 80%)1년 최대 2,310만원!(기존대비 510만원 증가)<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로 전액 지급! >2.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제도 신설1)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⓵ 월 120만원, 최대 1,440만원(1년) 인건비 지원⓶ 해고 등 고용조정 제한 요건 있어 확인 필요!2)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⓵ 육아휴직 30일 이상 허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근로자를 지정하고,⓶ 그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추후 공지)3.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제도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에 육아휴직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1) 근로자가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2)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4.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의 서면 허용 의무육아휴직 신청 시 신청일부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고,만약, ‘허용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노동관계 법률과 관련한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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