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 후 월급 받아야 할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지급 방법에 대해 이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방법이 약정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급 방식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종전 방식대로 입금해야 합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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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할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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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수습 및 퇴직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를 감액할 경우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10%를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10%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불법입니다.퇴직하기 한 달 전에 말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10% 감액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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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회사에서 투잡하는걸 알게되면 퇴직금,연차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각 회사마다 신고하고 중복가입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정리해줍니다. 타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한 내용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퇴직금은 각 회사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각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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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업무지시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행위 양태가 근무시간 이후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정도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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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속지주의). 다만,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고 외국에 지사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지사에 발령 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속인주의).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역시 속지주의에 의해 그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외국인이므로 속인주의를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되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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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투잡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투잡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의 업무의 성격상 부적합하거나 회사에서 규제하는 경우에는 투잡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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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기록을 누락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어떤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징계수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근태기록을 태만히 하는 경우 어떤 수준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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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고객에게 소액의 돈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징계수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어떤 수준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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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함께 인사청탁을 받은 기업의 인사부장이 부정한 방식으로 사원을 채용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정청탁으로 채용업무 담당자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채용업무 담당자 중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진 사람이 있어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채용업무 담당자들이 전부 공모한 경우에는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진 사람이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사례의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채용업무 담당자들이 전부 공모한 경우로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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