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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쓴상태에서 병가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다 사용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면 그 날은 결근한 것이므로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내년에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면 회사와 합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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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공무원 투잡(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재직 중 영리행위가 금지됩니다.따라서 사례에서 열거된 행위는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기관 감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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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의 법적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이 규정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에 의하면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과 관련하여 대체공휴일이 정해져 있습니다.금년 광복절 관련 8월 17일 대체 공휴일은 임시로 정한 것입니다.국무회의에서 임시 대체공휴일을 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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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하라고하는데 무조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복직을 원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하면 복직명령을 하면서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합니다.또는 30일간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만 받기를 원하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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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무 연장수당(시간외수당)으로 인정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사례처럼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결재나 지시를 받았거나 사후 승인을 받는 등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관리 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다.귀하가 일한 시간이 위와 같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재진정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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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경우 노무상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2개의 직업을 선택한 경우 규제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성실히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복수의 직업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 사용자가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세금이나 4대보험도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신고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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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퇴사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제출에 관해 내부 규정이 없다면 민법이 적용됩니다.월급제이고 임금 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 8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달(9월)을 경과하는 날(10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약 회사 규정에 위 기간보다 일찍 퇴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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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면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어떤 경우에 취업으로 인저되는지는 아래 참고 조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문>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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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관련 해고예고수당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액수는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없다면 질문에 명시한 공식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기본급으로 할 경우 위 공식으로 산정한 경우에 비해 적습니다. 따라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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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제 근로자 퇴직금 산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최근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눠 구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성과급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3개월 동안에 받은 성과급을 임금 총액으로 보고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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