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에 일하는게 맞나요?,(법적으로)

2020. 08. 12. 14:37

회사 지침에 따라 코로나 위험지역인 미국에서

10일정도 일을 하고 한국을 복귀해서 2주 자가격리 중입니다

사실 현장쪽 업무가 많은 편인데

밀린 메일과 확인하기도 힘든 업무등이 계속 쏟아지는데요

자가격리기간은 국가에서 지정한 유급휴가라는데

격리에...스트레스로 인해 없는 병까지 생길판입니다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격리 되는 경우 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재택근무를 시킬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휴가, 휴직으로 처리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겠지요.

그리고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았음에도 재택근무를 시킨 경우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0. 08. 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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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보건당국 지시에 의한 자가격리기간은 유급휴가처리되어야 합니다.

    2. 그런데, 격리기간중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했고,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했다면(자택에서),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급을 정상적으로 달라고 하세요.

    2020. 08. 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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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는 야외활동을 억제하는 조치이며, 이것과 회사 업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즉, 자가격리 기간 중 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택에서 회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임금이 발생합니다.

      2020. 08. 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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