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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차 재계약 직전, 집주인의 매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주택이 매도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므로 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지만, 만일 주택이 매도되어 신규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하게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직접거주를 사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퇴거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만료 2개월 시점을 넘김 여부가 중요한데,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고 신규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하지 못한다면 계속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을 넘기고 등기를 했으나 퇴거를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하실 수도 있고 이사비, 복비, 집구할 시간 여유 등을 놓고 협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1년 등 기간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나가고자 하는 기간에 맞추어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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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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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시 중개보수를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기간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 해지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7월말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고 11월말에 퇴거를 하는 경우 정상적인 퇴거가 되므로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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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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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후 중도 퇴거 시 복비 부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기의 상황이라면 이미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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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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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퇴거시 복비요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보증금은 통지로부터 3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3개월 이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다보니 불리한 입장이되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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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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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1순위도 부부 중복 청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청약제도 개편으로 부부의 중복청약신청이 허용되어 같은단지에 대해 특공과 1순위 일반공급에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사람이 특공과 일반공급 모두 당첨된 경우에는 세대당 1개만 인정되므로 특공에서 먼저 당첨된 사람만 당첨으로 인정됩니다. 청약신청 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첨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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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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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구역 아파트 매수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 매수시 약정서는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체매매대금의 일부로 설정할 수 있는데, 불허가 시에는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불허가시에는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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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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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이사 당일 반납되어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셋집에서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집을 비워주고 처음 대여시기와 동일하게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그에 대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인데, 세입자가 퇴거하기 전에는 주택 내부의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 퇴거시 안전을 위하여 임차목적물 반환에 대해 먼저 일부 금액을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주고 주택 내부 확인 후 문제가 있다면 정산을 하고 잔액을 돌려주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사후 도어락 비번을 알려주어서 임차목적물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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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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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ㅜㅜ 처음으로 전세집 계약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아도 유효하지 않아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좀 소요되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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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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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도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을 임대인이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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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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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관련없이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아니라 전입신고가 되어야 전입신고 익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면서 비로소 그 효력이 발휘되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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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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