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새로지으면 신축이라고 하는것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시장에서 신축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관행적으로 완공된지 5년 이내의 아파트를 신축아파트라고 하고 10년 이내는 준신축, 10년 이 넘는 경우에는 구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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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단지 내 여러 부동산에 동시에 문의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하며 여러가지 정보를 종합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얼마든지 여러곳의 부동산에 연락하여 매물을 확인하여 비교 분석 후 선택하여 계약을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연락했던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먼저 의뢰를 취소하고 다른 공인중개사에 의뢰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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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될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라면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여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부모부양특공과 공공임대주택 청약은 신청 불가하며,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 및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고, 공공분양의 일부 공급과 민간분양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에서 무주택으로는 보지만 부동산 가액에는 포함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기의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세대분가를 한 후 청약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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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나 앉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중이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이 기간이 지나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구하여 이사를 하셔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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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도시형생활주택 매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들과 1인, 2인 가구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m2이하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일반주택에 비해 주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들이 덜 까다롭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에 대한 제약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주차공간이 적고 소형 단지로서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장소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차공간 부족이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 선택전에 실 상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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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오늘 무슨일 났습니까?? 아침에 하한가 떠있던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달 28일에 있었던 사태처럼, 한국거래소 정규시장과 달리 매수·매도 호가가 일치하면 주문 수량과 관련없이 즉시 거래가 체결되는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의 특성에 따라서 주문 실수로 추정되는 11주가 체결되면서 순간적으로 하한가에 거래된 것입니다. 이후 변동성 완화장치 발동으로 단일가 매매를 거쳐 정상적인 금액으로 회복했으나 많은 이용자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제도개선은 다음달 14일에나 시행 예정이라 당분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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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첫구매시 받을수있는혜택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생애최초 구입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대출한도 확대, 소득기준 완화, LTV 우대, 금리우대 등 적용)이나 보금자리론(대출한도 확대, LTV 우대, 대출기간 확대 등 적용)을 이용할 수 있고, LTV 한도에 우대 적용 (비수도권이나 비규제지역 80%,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70%)을 받을 수 있으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일반주택 최대 200만원, 소형 비아파트나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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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기준은 어떻케 설정하고 어느것이 더유리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중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적 수입이 있고 금리가 낮은 상태이며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이자가 월세 보다 적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전세의 경우 장점은 달마다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보증금이 묶여서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반면에 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대출 금리가 높아서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많으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의 장점은 많은 보증금이 묶이지 않으므로 자산 활용에 보다 유리한 점이지만, 단점은 달마다 월세를 조달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될 수 있는 점 입니다.최근에는 높은 금리와 대출규제,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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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게 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을 획득하면 제3자에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전세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경매시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시 후순위권리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선변제권을 받아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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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들 및 1인, 2인 가구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m2이하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일반주택에 비해 주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들이 덜 까다롭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에 대한 제약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류로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 등이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5층(기본은 4층까지)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기준이 완화되다보니 주차공간이 적고 소형 단지로서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장소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호실별로 1억원이하 공시가격 또는 20m2미만의 규모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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