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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대 아파트 살다가 20평대 아파트 못사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30평대주택에서 20평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살림살이도 줄여야하고 가족수가 많다면 거주공간 부족으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츰 익숙해질 수 있는데, 주택을 큰평수에서 작은평수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큰평수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택의 입지, 부동산 시세의 변화나 본인의 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등 여러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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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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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지낼집이 융자금이 있는집이 확정일자잡고 들어가면 안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경우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대항력 (거주 +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전세금액이 소액(서울의 경우 1억 6500만원이하)으로서 최우선 변제금액 이내(서울의 경우 5500만원)라면 기타 특별한 권리관계가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전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별다른 권리관계가 없는지와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도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인 정보조회 및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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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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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인감등록이 되어 있다면 전국의 아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도장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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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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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사시 보증금반환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되어 있습니다. 즉, 2년이 되기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2년이 될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월세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의 전입과 무관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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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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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신고 가계약일 기준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도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단순히 거래 의사를 확인하는 수준이고 계약내용인 매매 목적물과 대금일 등 주요사항들이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았다면 법적인 신고 기준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계약일을 계약일로 보고 이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실거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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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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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보증금 일부) 선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시 계약만료전 임차인이 집을 계약하기 위해 계약금 10%를 선지급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보통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인이 먼저 지급을 통지하는 것은 드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선 반환해주는 것은 임대인의 배려이며 추후 보증금 정산이나 반환과는 관계 없으므로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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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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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후 퇴실일 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단기계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단기 연장에 대한 계약에 합의한 경우라면 계약기간을 채운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합니다. 하지만 기간을 채우기 전에 퇴거한다면 퇴거시기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실일이 합의되었다면 임대인이 퇴실일을 앞당기거나 강제퇴실을 요구할 수 없고 요청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주겠다고 제시하는 경우도 만찬가지 입니다. 만일 계약기간을 채운경우에도 집주인이 복비를 임의로 공제한 경우에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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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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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연장시 의향을 물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임대인이 상기의 기간중에 계약갱신 여부를 문의하고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하지는 등의 당사자간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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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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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여러가지 요인에의해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환율만으로 어느쪽으로 움직일지 알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공급이 감소하여 유동성이 감소함에따라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하므로 경기가 하락하고 부동산의 수요감소를 이끌어 부동산 가격하락을 만드는 절차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수입원자재의 가격이 올라서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고 물가 상승으로 인건비 역시 증가하여 상승 요인도 있는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경제상황과 금리, 수요와 공급상황 그리고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서 결과는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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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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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신고는 무조건 잔금일 이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하며, 신고 지연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지급일도 계약체결일로 볼 수 있지만 매매 목적물과 대금 조건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합치가 되어야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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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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