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갱신?이란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월세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자주 발령나는 회사라 금방 옮겨질줄알고 월세 계약할때 1년단위로 계약했습니다. 그 이후로 발령이 안나서 계약 끝날때마다 집주인에게 연락->월세액 유지 혹은 증가->부동산에가서 다시 1년연장. 이렇다보니 기존종이에 내용작성으로 인해 저도 이제 언제까지였는지 알아보기 어렵게되었어요. 그러다 지인이 묵시적 갱신이라고 계약 끝나도 집주인이 얘기없고 저도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얘기안하면 다시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이번엔 얘기하지말고 지내라는데 곧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얘기안해도 되는걸까요? 부동산쪽엔 고지를 해야되나요?

얘기안해서 묵시적갱신이되었을때? 계약기간인 1년이 연장되는건가요? 계약기간일땐 그 계약기간동안 지낼수있지만 묵시적 갱신일땐 기간상관없이 집주인이 빼라고하면 무조건 빼야되나요? 묵시적갱신일때 갑자기 월세가 증가할수있나요? 빼라고할때 보통 몇일의 시간이 생기나요?

검색해도 잘 이해가안되서 전문가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로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것이며 기존 1년 계약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새로운 계약 기간인 무조건 2년이 됩니다. 자동 연장된 순간부터 집주인은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2년 동안 세입자를 절대 쫒아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세입자는 2년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지 퇴거 통보를 할 수 있으며 보통 3개월 뒤에 계약이 풀려 발령 등 갑작스러운 이사 시 매우 유리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가 중간에 나간다고 통보하더라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복비는 전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만료 2~6개월 전에 정상적으로 거절 통보를 했다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기존 계약서상의 만료일 당일에 집을 비워주어야 하고 실거주 사유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처럼 별다른 이야기가 없이 계속 거주하게 될 경우 묵시적갱신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집주인도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거주를 할 수 있게 되며 임대인은 마음대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바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고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나 부동산 방문 없이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계약 만료 전에 월세 인상 여부, 재계약 여부, 계약 종료 여부 등등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면 묵시적갱신이 안될 수도 있씁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성격이 강한데, 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기간(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면 자동 갱신)에 다다르도록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 월세 등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6~2개월 전에 임차인은 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대로 2년 연장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 중간에 월세 및 보증금 올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자주 발령나는 회사라 금방 옮겨질줄알고 월세 계약할때 1년단위로 계약했습니다. 그 이후로 발령이 안나서 계약 끝날때마다 집주인에게 연락->월세액 유지 혹은 증가->부동산에가서 다시 1년연장. 이렇다보니 기존종이에 내용작성으로 인해 저도 이제 언제까지였는지 알아보기 어렵게되었어요. 그러다 지인이 묵시적 갱신이라고 계약 끝나도 집주인이 얘기없고 저도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얘기안하면 다시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이번엔 얘기하지말고 지내라는데 곧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얘기안해도 되는걸까요? 부동산쪽엔 고지를 해야되나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라는 것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되로 자동연장된 것을 의미합니다.

    얘기안해서 묵시적갱신이되었을때? 계약기간인 1년이 연장되는건가요? 계약기간일땐 그 계약기간동안 지낼수있지만 묵시적 갱신일땐 기간상관없이 집주인이 빼라고하면 무조건 빼야되나요? 묵시적갱신일때 갑자기 월세가 증가할수있나요? 빼라고할때 보통 몇일의 시간이 생기나요?

    ==>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연장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 경우 월세 증가도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지가 없을때 법에 따라 자동연장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에서 만기일기준으로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이고 그전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묵시적갱신시 그 기간을 2년을 보게되고, 임대인이 해당기간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물론 동일조건으로 연장된것이기에 월세증가를 요구하더라도 거절하실수 있습니다.

    결국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면 동일조건으로 주택의 경우 2년연장이 되고, 기간중에는 임대인의 인상요구나 퇴거요구는 모두 거부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언제든 원하는 시점에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에 계약은 자동종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 2개월전까지 서로가 얘기가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법률관계라서, 부동산에 따로 가서 연장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성립 가능합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갑자기 나가라고 할수도 없고 금액도 올릴수 없습니다

    금액과 기간을 임차인은 주장 할수 있지만 협의는 서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기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이 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2년을 거주를 해도 되고 아닌 경우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복비 책임 없이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 받고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