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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대책 나온거에 관련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월15일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주요 사항은 서울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며 20일부터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주담대한도를 시가15억 이하인 경우에는 6억을 유지하고 시가15억~25억은 4억, 25억 초과시는 2억으로 제한하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0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에 DSR을 반영합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는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담대비율(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 및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다만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에는 기존 LTV 70%가 유지됩니다.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되고, 전세대출의 보증비율도 80%로 제한됩니다. 1억원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2주택은 8%, 3주택은 12%로 강화되고, 1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도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됩니다. 그밖에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도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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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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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 해지 시 다음 세입자 물색 의무 면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변경시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라고 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 기존 월세 계약을 주장하여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실 수 있고, 기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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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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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기존 거래한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에 변화가 없다면 부동산 개입 없이 기존 계약서 특약난에 계약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거래했던 부동산이 아니라도 계약서 작성에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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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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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위장청약이 적발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위장결혼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수익을 올리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권은 즉시 취소되며 예치금에 대한 환수 명령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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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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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잔금치루기전 명의이전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는 쌍무계약으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되므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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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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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2인 전세계약이 3+3+3 변경이 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3+3+3이 되면 전세시장은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3 + 3 +3 갱신청구권이 현실화 되면 10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임대료를 제대로 올리지 못하게 되므로 임대인은 높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임대업 자체를 포기할 확률이 높으므로 가특이나 전세가 부족한 상황이 더욱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전세시장이 축소될 확률이 높아서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대로 진행이 된다면 전·월세 모두 영향을 받겠지만, 월세보다는 금액이 큰 전세가 더 큰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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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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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2월 정도에 서울에 집을 구매하고 직장이 제주도로 발령이 나는 경우에도 실거주의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되면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생기며 세입자를 들일 수 없지만, 질병이나 근무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심사후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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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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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보장되는 협의에 의한 갱신으로 계약서를 사용한 갱신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이 없다면 임차인이 굳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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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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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중계수수료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와 같이 주택외로 구분되는 부동산에 대한 수수료는 0.9%(매매 및 임대차 동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되는 수수료 비율은 0.9%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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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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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디딤돌 규제지역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10.15 대책으로 일반 주담대는 LTV 40% 적용을 받지만, 생애최초·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LTV 7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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