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년 월세계약 후 묵시적 갱신 누가 복비내야할까요?

1년계약후 서로 아무런 말없이 2년 가까이 살고있습니다

6월쯤 나가고 싶은데

복비는 제가내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내나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1년 계약 후 서로의 의사없이 계약이 갱신 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다만 1년을 계약한 상태에서는

    2년이 지나야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수 있고

    2년까지는 최초의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채워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한입니다.

    그러니 2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 3개월전에만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퇴실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복비도 당연히 임대인이 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1년을 한 경우 1년 만기가 되어 계속 거주를 하였다면 2년 계약을 보게 됩니다.

    즉 임대차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위의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보지 않고 2년 계약으로 보게 되고

    중도 해지를 해야 될 경우 기존 세입자가 복비의 책임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 계약이라도 2년이 되어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며 2년차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데 이후 갱신 거절을 통지하여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복비도 임대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 1년계약후 서로 아무런 말없이 2년 가까이 살고있습니다

    6월쯤 나가고 싶은데

    복비는 제가내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내나요 궁금합니다

    .==> 혹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6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새로운 임차인 알선 및 집주인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 묵시의 갱신

    1. 계약 해지 시점

    묵시의 걍신이 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 해지의 효력은 통지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 입니다.

    2. 중개보수 지급 관례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관례는 계약의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를 중개보수로 협의하던 것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계약의 해지 통지 하고 3개월 이내에 나가시는게 아니라면 중개보수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해지시점에 맞추어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것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 시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