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계약시 공동명의?? 단독명의??
자영업자남자와 간호사여자 예비부부입니다
결혼식 3~4달전쯤 신혼집을구하려는데
매매계약시 단독명의가나을까요?? 공동명의가나을까요??
그리고 혹시 전세계약으로할시엔 공동명의는필요없겠죠?? 전세계약시엔 무조건 단독명의가낫겟죠?? 이경우에는 자영업자남자보다 간호사 여자명의가 나을런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두 사람이 지분을 나눠 갖기 때문에 양도세, 종부세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데요.. 이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거나 향 후 갈아타기 계획이 있다면 유리한 방법입니다.반대로 단독명의인 경우 구조가 단순하고 대출 진행이 공동명의보다는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 증빙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자 안정적인 간호사인 여자분 명의가 대출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당장의 세금을 절세하려면 공동명의로, 지금 당장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대출의 경우는 공동명의를 구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명의시 서류제출이나 계약시 참석등 불편한 사항이 더 많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단독명의라도 누구로 하지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공공저금리상품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명의로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즉, 대출금리가 더 낮은 상품을 신청가능한 사람 명의로 하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주택구매에서 공동명의 여부는 선택적인 사항이나, 주택가격이 12억을 초과하지 않는이상 절세의 효과가 크지 않아 꼭 할 필요는 없겠으나, 최근 신혼부부들 추세가 이러한 부분보다는 공동명의자체를 선호하기에 두분이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할때는 나중에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인별로 분산해 크게 아낄 수 있고 자영업자의 사업 리스크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서가 세금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전세계약시에는 세금 혜택이 없으므로 소득 증빙이 확실하고 신용도가 높은 직장인 간호사 단독 명의로 진행해야 대출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낮추는데 가장 유리합니다. 자영업자인 남편 명의보다 전문직 직장인인 아내 명의를 활용하는 것이 은행 대출 심사 통과가 훨씬 수월하며 준비 서류도 간소화되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결론적으로 살 때는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로, 빌릴 때는 대출 조건을 위해 직장인 단독명의로 하는것이 예비부부의 잣나 관리 측면에서 가장 실속 있는 선택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 주거래 은행에서 아내분의 소득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먼저 확인하신 뒤 매매와 전세 여부에 따라서 명의를 최종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매매를 하게 될 경우 각각 명의자는 매도자와 각각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에도 공동지분에 맞게 작성을 해야 하고 대출이나 계약 등 각각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향후 양도소득세 인당 250만원 공제등 일부 세제 혜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하는 것은 각자 지분만큼 재산을 관리를 하는 의미와 향후 부동산 자산이 많아질 경우 양도소득세 등에 세제헤택의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각각 계약하고 관리해야하는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주로 세금의 절세와 관련하여 이루어 지는데, 세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18억원 초과에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전세계약시에는 세금에 있어 공동명의의 장점이 별로 없지만 보증금에 대한 법적 권리를 나누어 가짐으로 인해 이혼이나 소송시에 분쟁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인 경우에는 누가 계약자가 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의 상황과 자산 형태에 따라 매매는 공동명의가 세금면에서 유리하고 전세는 대출 실행이 쉬운 아내분의 단독명의가 실무적으로 훨씬 수월합니다. 매매 시 공동명의를 하면 추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분산되어 절세 효과가 크지만 전세는 양도세 문제가 없으므로 소득 증빙이 명확한 간호사 아내분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금리와 한도면에서 유리합니다. 전세계약시 공동명의는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 단독명의와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대출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 편입니다. 따라서 결혼 전 신혼집을 매매로 마련하신다면 공동명의를 우선 고려하시되 전세로 시작하신다면 직장인으로서 대출 승인이 매끄러운 아내분의 단독명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부부의 건강보험료 변동 여부만 실행 전 세무사나 은행으 통해 한번 더 확인하시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세가 크면 공동명의를 추천드립니다. 세금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전세는 공동명의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단독명의를 추천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