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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 언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즉시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고 계약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신고도 하셔야 하며 필요한 특약 등도 기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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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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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스프링쿨러의 설치 기준이 16층 이상 설치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아파트의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인 경우는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설치되어 있고,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11층 이상인 아파트의 건물 전체에 적용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6층 이상인 경우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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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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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할때 시행사분이라도 따로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시 시행사에서 좋은 호실을 몇개 빼두었다가 내놓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 물량으로 잘 팔릴 주택을 보유할 이유가 없으므로 시행사에서 보유한 물량은 대부분 미분양 물량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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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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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중도금~잔금 사이에 하자점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매할때 매수인은 잔금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부동산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점검한 상태라면 매도인측에서 잘 협조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매도인측을 잘 설득하여 점검하고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잔금전에 매도인에게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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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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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매 및 임대차 모두에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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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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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벽 찍힘 물어달라하면 얼마가 적절한금액 인가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크기가 작은 흠집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퇴실 전에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벽지 일부의 손상이라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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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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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싸게 빌려준다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60~80% 정도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조건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내이거나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1인가구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를, 2인가구는 110%이하(맞벌이 130%이하)를 충족해야하며, 자산기준은 총자산 3억3700만원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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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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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 말소된 집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한 임차권이 등기되었던 집이라면 다시 유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권리관계와 임대인 정보조회,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 등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더구나 아직 임차권등기가 말소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특히 조심하시고, 가급적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도록 월세를 조정하시거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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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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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상속했고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이 2분의 1이하인 경우, 청약에 당첨되고 무적격자로 판명난 후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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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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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준비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할을 하여 이사를 하신다면 도배나 장판 등 다른 것이 완료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먼저 가구 등 자리를 많이 차지하거나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것부터 옮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후 차례로 내용물을 채워나가거나 부차적으로 설치될 물건을 이동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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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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