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1년 계약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나요? 제가 총 내야하는 돈이 얼마일까요
2025.03.04일에 오피스텔을 1년 계약을 했고 2026.03.05일에 집을 빼고 나가기 위해 2026.02.19일에 집을 빼겠다고 집주인분께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부동산 측에서 빼기 두달 전에 말을 해줘야된다고 이렇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라며한달치 월세만 더 내는 걸로 집주인과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묵시적 갱신이 맞나요?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안된다면 전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채우고 나가지 않았을 때 내가 하는 수수료만 내고 바로 나갈 수 있는건가요? 월세가 110만원이고 수수료는 5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집이 나갈 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는지, 묵시적갱신이여서 한달치를 내고 끝내면 되는지, 수수료만 내고 집을 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니예요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한을 채우는 기간안에 퇴거를
통보하지 않아 2년이 보장되는 기간에 있는 거예요
어렵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할때에는 2년으로 본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게 2년을 보장하는 거죠
그럼 1년 계약은?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1년 계약을 만기로 끝내려면 2개월 전에 통보해야되요 그래야 1년계약이 유효한거예요
아니면?
그럼 2년이 보장되고 2년살아야해요
솔직히 현직에 있는 중개사로서
집주인과 한달치 더 내고 나가는 건 가장 현명한 방법중 한가지입니다.
그 중개사분께 감사해야되요
최소 3개월은 지나야 나갈수 있는데 1개월로 끝낼수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거예요
좀 억울할수도 있겠지만
2개월전에 통보하지 않은 본인 잘못이라 생각하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 할 수 있습니다. 2월 19일 통보, 3월 5일 만료라면 법정 통보 기간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해 묵시적 갱신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1년 계약인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되지 않으며 1년 계약에서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기본 기간인 2년 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은 계약 중도 해지로 볼 수 있으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나 2주 전에 통보를 하셨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이 경우 해지 통보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에 발생하여 원칙적으로는 2월 19일에 전달했다면 5월 19일까지는 월세를 낼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 달치 월세는 합리적인 합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상 3개월치 월세 약 330만원을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 측이 한 달치만 더 내고 복비 없이 종료하자고 제안한 것은 귀하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합의를 받아들일 경우 반드시 추가 월세 110만원 외 별도의 중개수수료 청구나 원상회복 외 추가비용은 없다는 내용을 문자나 녹취로 확답을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수수료 50만원만 내고 바로 나갈 법적인 근거는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해주면 가능합니다. 만약 집이 금방 나갈 곳이라면 수수료 50만원으로 정중하게 협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은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3월 4일 이후로 계약 해지 요청 하시되 임대인으로 그로부터 3개월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므로 3개월 동안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하다 퇴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2년 미만의 임대차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1년만기뒤 자동연장은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1년이 추가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중도해지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해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법적최소기간에 따른 자동연장이 된 상태이고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한달치 월세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동의하였다면 이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물론 계약서상의 특약으로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의 조건이 있다면 이또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 자 님은 2026년 3월 4일이 만기 일에, 2월 19 일에 통보하셨으므로 2개월 전이라는 통보 기한을 놓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만기 일이 지나도록'양 측이 아무 말이 없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통보가 늦어 다음 세입 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은 이해하니, 새로운 세입 자를 구하기 위한 중 개 보수(50만 원)를 내가 부담할 테니 3월 5 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제안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강경하게 나온다면, 법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최대 3개월) 월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이 제안한 '한 달치 월세'가 수수료보다 비싸다면 수수료를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종료일 기준 6~2개월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통상 중도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3개월 후에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이 되게 되고 또한 집주인한테도 다른 세입작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전 6개월~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말이 없어야 성립합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므로 2주전 통보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1년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2년의 기간을 보장받거나 1년 계약의 유효함을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간이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한 달치 더 내고 끝내자 제안은 법적인 원칙이라기보다 합의안에 가깝습니다. 묵시적갱신이거나 2년 연장 간주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그 효력은 법적으로 3개월 후에 발생하며 원칙대로라면 5월 19일까지 월세를 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한달치만 더 내면 복비 수수료 없이 끝내주겠다는 제안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합의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 50만원만 내고 나가는 것은 주인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라도 통보가 늦었기 때문에 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바로 들어오니 복비만 내고 나가라고 선의를 베풀지 않는 이상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전까지 통보를 해야됩니다
지금은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대로라면 3개월치 (약 330만원) 부담 할수도 있는데 집주인이 한 달치만 받겠다고 했다면 110만원으로 종료가 가능 해서 유리할수 있습니다
수수료 50만원만 내고 끝내는 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한 달치만 내고 종료가 문자나 녹취 등으로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그 조건으로 정리하는 게 유리할수 있으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