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살고 있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고 싶어요
1년 계약에 들어온지 6개월 지났는데 계약서에 보면 사람 구해질때까지 홍보비용과 사람구해지면 중계수수료를 제가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사람을 구하면 홍보비용과 중계수수료를 안내도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거 시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해오더라도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기간을 채우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손해를 대신 책임진다는 법적인 합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서 사람을 찾아온다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별도로 지급해야할 홍보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계약 성사 직전까지 이끌어냈다면 계약서상의 홍보비 지불은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 또한 임대인과 협의하여 금액을 낮춰달라고 제안할 강력한 명분이 생깁니다. 즉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쓴다면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 사람을 데려오면 홍보비 만큼은 확실히 아낄 수 있고 전체적인 비용 감면 협상에서도 유리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중개인없이 직접 후속세입자를 구하면 복비를 부담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후속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을 맺을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부담해야할 임대인측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 중 6개월 거주 후 중도 퇴실하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끝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홍보비와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직접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과 계약이 성사되면 일반적으로 홍보비는 발생하지 않지만,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수수료는 통상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새 임차인이 확정되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의 월세 지급 의무가 유지되며, 비용 부담 여부는 계약서 특약 문구가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년 계약에 들어온지 6개월 지났는데 계약서에 보면 사람 구해질때까지 홍보비용과 사람구해지면 중계수수료를 제가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사람을 구하면 홍보비용과 중계수수료를 안내도되나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인과 협의후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 부담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홍보비용이 아니라 다음임차인을 구하고 해당 임차인과 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스스로 다음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 부담분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쉽게 해지에 따라 새로운 계약이 되었을 때 임대인의 비용지출이 생기는 부분을 부담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내가 직접 다음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과 직거래를 한다면 중개보수 발생이 되지 않아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실제 임차인이 보증금보호를 위해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선호할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게약서 작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요구할수도 있기에 중개보수에 대한 비용지출은 어느정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내셔야되구요. 직접 구하신다면 홍보비용은 안내셔도되요
다시말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됩니다.
판례상 중도 해지 시 임대인이 입는 손해를 임차인이 보전해 주는 의미로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보세요
제가 직접 세입자를 구해서 오면 홍보비용은 제외해 주시고,중개수수료만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해 달라고 미리
제안하시면 보통 수궁을 합니다.
안되면 다시 말씀주세요
법적으로 혼낼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께요^^
홍보비용이라는것은 딱히 없습니다.
결국 중개보수를 내면 되는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와 계약시 내는 금액으로 내가 계약을 다하지 못한데 대한 위약금 성격의 금액입니다.
주인이 다음 세입자와 직거래를 하면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으니 내지 않을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이사하실 때 세입자께서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신다면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나 홍보 비용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집주인이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기존에 거래하던 공인중개사에게 정식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구요. 이 경우 중개 수수료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순 계약서 대필료 정도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간 만기 전 조기 퇴거하시는 만큼 이 비용은 현재 세입자분께서 부담하시는 게 마찰을 줄이는 합리적인 대처가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속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우선합니다. 계약서에 '사람 구해질 때까지 홍보 비용과 중 개 수수료를 세입 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임차인은 중도 퇴거 시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직접 새 세입 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공실 없이 바로 다음 사람만 들어온다면 굳이 까다롭게 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웃는 얼굴로 잘 소통하면서 협의하시면 홍보 비나 수수료 없이 퇴실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는 관례상 임차인(질문자님)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복비를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당근마켓이나 지인을 통해서 세입자를 구해와서 임대인과 직거래를 하게 된다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집주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홍보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집주인이 유료광고를 올렸을 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홍보하여 세입자를 찾았다면 집주인이 별도의 홍보비를 지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낼 의무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직접 세입자를 구해올테니 복비와 홍보비 없이 보증금 반환해주시는 것으로 합의해 달라고 정중하게 문자나 카톡으로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주의할점은 직접 구하시더라도 계약서는 새로 써야 하는데 이때 집주인이 불안해하며 부동산에서 대필(계약서만 작성)하자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대필료 약 5~10만원 정도는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이 원만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홍보한 뒤 다음세입자를 구하시고 계약까지 직접 한다면 홍보비용과 중개수수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