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대지지분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아파트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2.아파트 대지지분은 자유롭게 소유자라면 처분이 가능한거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건물과 땅이 하나의 법적 운영으로 묶여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소유자는 아파트 건물과 분리하여 대지지분만 별도로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 별개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자라 할지라도 대지지분만 따로 뗴어서 처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하면 대지지분은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건물을 따라가게 되며 이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 규정입니다. 극히 드물게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분리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분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즉 아파트 소유자라 하더라도 지분만 따로 팔거나 가질 수는 없으며 항상 아파트 건물과 세트로 움직이며 거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함께 등기되게되면 분리처분이 제한 됩니다. 즉, 건물 사용권을 취득하면 대지 사용권까지 함께 취득하게되고 대지지분만 분리하여 처분은 제한 됩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는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 분리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는 법적으로 전유부분(집 내부) + 대지권(땅 지분) 이 하나의 권리로 묶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라고 하고,집과 땅 지분은 분리 처분이 금지됩니다
,처분은 가능하지만 아파트 전체(전유부분 포함)를 같이 처분해야 합니다
대지지분만 따로 팔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파트 대지지분만의 별개 처분은 불가합니다.
2. 대지지분과 전유부분은 같이 따라 가야 합니다.
따라서 대지지분만 따로 별개 처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지권설정된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권만의 매매,처분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건축물 즉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따라 자동으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2. 1처럼 불가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부동산으로 각각 처분등이 가능하나, 대지권 등기가 된 경우라면 토지, 건물을 하나로써 보아 대지지분의 처분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대지지분의 경우 일반 토지처럼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즉 아파트 대지지분은 세대별로 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를 하는 구조라 보시면 되고 대지지분만 별도로 처분이 불가합니다. 아파트 대지지분은 권리비율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대지지분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 일체로 취급되어 건물과 분리해 따로 매매하거나 이전하기 어렵습니다.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에 종속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소유자라 하더라도 대지지분만 단독으로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아파트를 매도하면 그에 따른 대지지분이 함께 이전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파트와 별개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전유뷰분인 건물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칙이 적용되어 건물을 팔면 땅 지분도 자동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별도로 처리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2>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소유자라 하더라도 건물과 분리하여 대지지분만 따로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규약에 특별히 허용한 아주 희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저는 실무적으로 본적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아파트와 땅은 운명 공도체이므로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지는 식의 분리 처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