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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전세계약일에서 세입자가연락와서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보다는 계약서를 쓰는 것이 계약기간 동안 권리가 확보되므로 유리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변경되었을 때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지난 계약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거나 부동산에 대필 의뢰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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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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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단쪽 신도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kb시세 안나왔을땐 대출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아파트로서 KB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분양가 기준 또는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규제로 인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되다 보니 임대인이 전액현금 세입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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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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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점유자 월세 전환 계약 및 월세 금액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집주인이 계속 거주한다면 월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거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인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강제 집행도 할 수 없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나서 집을 비우지 않겠다고 버티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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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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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건물을 사는 것 중 투자 가치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별로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과 건물을 매입하는 것 중 어느것이 낫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렴하게 구입한 토지가 개발로 인해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개발호재가 있다고 구입한 토지가 개발이 취소되어 몇년째 세금만 납부하는 경두도 있으며, 저렴하게 구입한 건물이 재개발이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비싸게 구입한 건물이 주변 상권이 쇠퇴하며 가격이 오르지 않고 감가상각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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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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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에 월세미수하고 잠수 탄 사람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연락 두절이 되었다면 먼저 문자, 전화, 이메일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소통을 시도해보고, 월세 미납금액이 2개월 이상이라면 미납사실에 따른 계약해지 등 법적 책임 및 해결 요구 등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소송을 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이 없다면 사실 어떻게 하더라도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반드시 보증금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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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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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해야하는데 고민이에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재정상태나 거주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본인이 거주하기에 더 효과적이고 월세나 전세대출 이자 등에 대한 감당이 될 수 있는 지역을 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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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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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가 있는 아파트 주택담보 생계형 대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있는 상태라면 1금융권에서는 주담대(1억 대출은 전세보증금반환 대출시 가능합니다.)가 어렵고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후순위담보대출을 알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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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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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2년이내의 기간으로 임대차 기간을 선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이 아니라면 1년계약이라도 2년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 인상도 협의 사항이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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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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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영향있을까요? 중대재해 관련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속되는 중대재해로 인해 주요 건설사의 건설면허 취소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특이나 위축되어 있는 건설경기에 악재로 작용하여 공사중단이나 폐업이 이어지고 공사비가 늘어나서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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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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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집을 안보여 주어서 매매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중개를 목적의 집보여 주기에 임차인이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집을 보여주는 특정 시간이나 요일 등을 협의하여 적극 협조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세입자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므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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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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