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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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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사를 해야해서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집을 볼 때 꿀팁있을까요?

이제 수돗물 틀어보고 변기물 내려보고 이런 것들은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정말 집에 하자가 있는지 혹은 꼭 확인해야하는 요소가 뭔지 다른 분들은 어떤 걸 보는지 궁금하네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구하실때 질문의 부분들도 확인을 하라고 하지만 실제 방문하여 사람이 거주한 상태에서 위를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전세집의 경우 옵션기기들의 작동상태등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은 부분으로써 층간소음등의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여부등을 실제거주하는 임차인을 통해 살짝 문의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외 시설상태등에 대해서는 중개사가 확인셜명과정을 해주기 떄문에 이를 확인하고 실제입주시 해당부분이 맞는지 확인, 그리고 그외 하자부분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 증거를남기고 임대인을 통한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실 한번방문으로 모든 하자를 완벽히 알수는 없기에 입주당시의 하자존재여부등을 체크하시는게 더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볼 때는 수압·변기 외에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가압류 여부, 전세가율과 시세 대비 보증금 안전성, 확정일자·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집 내부는 곰팡이·누수 흔적·결로 자국·창틀 단열·보일러 연식·배수구 악취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기 물 대신에 싱크대 하부장 바닥과 천장 몰딩을 살펴 누수 흔적을 확인하고 북향 방 벽지 구석에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도배로 가려져 있는지 않은지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낮의 채광뿐만 아니라 밤 시간대 주차 공간과 이웃 소음을 확인해야 하며 최근 1년 치 평균 관리비를 미리 파악해 단열 부실이나 노후 설비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중요한점은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해 선순위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답받은 뒤 이를 계약서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지 점검하여야 하면 위반건축물일 경우 대출이 불가하니 주의하셔야 하며 무엇보다 해당 집의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80%를 넘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집을 볼 때 꿀팁있을까요?

    이제 수돗물 틀어보고 변기물 내려보고 이런 것들은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정말 집에 하자가 있는지 혹은 꼭 확인해야하는 요소가 뭔지 다른 분들은 어떤 걸 보는지 궁금하네요~

    ===> 우선적으로 전세인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근 매매가격이나 없는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환경여건, 내외부 건물상태 등을 확인해서 계약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00보증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은 조건없이 반환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러가셨을 때는 먼저 목적(예를 들어 직장과의 거리 등)에 맞는 주택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들뜸,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등), 임대료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점적으로 볼 사항을 미리 준비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빠짐없이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부등본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임대인의 경제상황등을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도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집의 경우 채광 그리고 통풍, 습해서 곰팡이가 있는지, 결로 그외 도배 및 장판등의 하자 등을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아들이 전세집을 알아본다면 저는 이렇게 조언하고싶네요

    첫째, 절대 새로 도배되거나 장판을 새로한집은 계약하지마라

    왜냐? 이사 후 새로 도배와 장판을 다시했다는것은 99% 결로나 곰팡이가 있어

    다시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둘째, 아무리 싸도 햇볕이 안드는 집은 피해라

    아무것도 아닐수 있겠지만 볕이 들고 안들고는 삶의 질에 있어 천지차이 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셋째, 가격에 현혹되지말고 집에 들어갔을때 느낌을 믿어라

    약간 미신같기도 하지만 들어갔을때 음습한 집이 있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집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때 좋은 느낌을 주는 집은 나중에 다른사람이 들어와도 좋은 느낌을

    받을 확률이 큼니다.

    그만큼 나중에 이사갈때도 편하겠죠?

    나머지는

    보통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가 많으니

    전 여기까지만 쓸께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을 볼 때 남향인지 보고 화장실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습기가 잘 안빠져 통풍이 안되는 집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싱그태 하반 걸레받이에 가림판을 열어 바닥면의 물기나 곰팡이 냄새 확인(배수구 누수 체크) 을 하시고 가구가 있던 자리 벽지가 유독 깨끗하거나 겹쳐 발라졌다며 결로나 곰팡이를 가린 것입니다. 화장실 환풍기를 끈 상태에서 담배 냄새가 나면 역류 방지 댐퍼가 없는 집입니다. 중요한점은 질문자님의 돈을 지키기 위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세금은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변에될 수 있어서 위험하니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꼭 받으세요. 건축물 대장에 위반 표기가 있으면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니 위반건축물을 확인하시고 전 세입자의 고지서를 확인해 실제 여름과 겨울의 관리비 유지비 내역도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맨발로 걸었을 때 바다기 울리거나 소리가 크게 들리면 층간소음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벽과 천장 곰팡이나 누수 흔적이 있는지와 채광 및 환기 부분을 살펴보시고 층간 및 주변 소음도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