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왜 그렇게 중요한 배점을 차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1세대가 1주택(국민평형 이하)을 보유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보니 1세대 1주택인 경우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생애최초 취득인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주담대 등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청약가점에서도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에 대해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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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방안중에 수도권 규제지역의 민간분양 잔여 물량에 대해 LH 등이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대상은 수도권 규제지역의 민간분양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이나 시행절차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후속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LH가 시세 또는 분양가 등에 비해서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면 시행사가 팔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부채가 많은 LH가 민간 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등 문제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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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되었던 면목선은 언제 개통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경전철 면목선은 청량리역에서 시내역을 이어지는 경전철 노선인데 2024년 6월 5일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상태이고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34년도 경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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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중요하며 합의만 된다면 10년 연장 전세계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길면 그동안 물가상승 등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2년으로 보통 계약하게 됩니다. 10년간 계약을 하게된다면 임대인은 물가상승 등을 선반영하여 보증금을 높게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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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라는건 어떤건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합친 개념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것과 유사하게 개인 정원도 가지고 개별 주차장도 있으며 아파트의 관리시스템도 가지고 있어 생활이 편리하고 위아래 층을 모두 사용함으로 층간 소음에서도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건설을 위한 부지가 더 필요하므로 보통 외곽 지역에 적은 세대수로 건설되므로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고 공동 관리비가 많으며 가격도 싸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요가 적어서 시세차익을 누리기 쉽지 않은 단점이 있으므로 정원있는 삶을 좋아하고 여러가지 관리를 즐길 줄 아는 부지런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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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실제 외관으로 볼 때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의 용도난 등을 확인하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주거형태(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단독주택으로 구분된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은 전체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원룸 등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고 각 호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할 수 있고 분리매매와 임대가 가능합니다.계약시 단독주택으로 건물 전체가 동일인 소유인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주소지 까지만 기재되면 권리를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으나 개별 호실별로 소유권이 나누어지는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호실까지 기재되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법 쪼개기로 등기부등본 상 존재하지 않는 호실인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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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거주할때, 계약은 1년 단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원룸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년으로 계약하더라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여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을 넘겨서 거주하다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하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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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왜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주택청약통장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집합니다. 최소 납입 금액은 2만원이나 최대 인정금액인 25만원까지 저축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하고 부양가족이 추가될 때마다 가점이 되어 최대 6명 35점이 되므로 부양가족관리도 필요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마다 점수가 쌓여서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청약 통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서 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당첨이 매우 어렵기에 각종 특공 조건에 해당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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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서와 종이계약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한 전자계약을 하는 경우 종이대신 스마트폰에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설치한 후에 공인인증서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로그인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신분증을 촬영하여 차례로 등록하여 확인을 진행하며, 공인중개사가 미리 등록한 계약서를 선택하여 확인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 서명을 완료하여 계약을 완료한 후 전자계약 목록에서 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계약을 수행하려면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해야 하고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전자계약은 부동산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신분 확인이 분명하며, 전자계약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에서 0.1~0.2%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디딤돌 대출 시 0.1%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시에는 중개보수 바우처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등기대행수수료가 30% 절감되는 등 장점이 있으나, 인증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매도인이 자산 내역이 그대로 국세청에 넘어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전자계약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은 일반 계약과 다르지 않으며, 전자계약이라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소요되는데 카드결재시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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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 조사 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 사실은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데, 이를 실시하는 이유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므로서 정확한 인구 및 주거 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복지, 과세, 재난관리 등 주요 정책 실행에 필요한 행정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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