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낭만가득한옹이
타운하우스라는건 어떤건지 아시나요?
타운하우스는 어떤 형식의 집인가요?
주택 종류중 하나처럼 보이는데요.
어떤걸로 사 용되는건지 집인지 아신다면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시겠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운하우스는 주택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가 한 단지에 모여 있지만, 각각의 집이 독립된 형태에 가까운 주거 형태입니다
보통 여러 채의 집을 나란히 붙여서 하나의 단지처럼 만든 주택을 말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운하우스는 주로 도심 외곽등에 단독주택형태로 여러 세대가 공동의 생활하는 형태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아파트 처럼 입구가 있지만 실제 들어가면 여러 세대가 각각 단독주택 형태로 생활을 하는 형태를 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운하우스는 쉽게 말하면 여러 채의 주택을 하나의 단지처럼 붙여서 만든 주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2~3층 정도의 저층 주택이고 세대마다 단독 건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각 세대 전용 마당, 테라스, 주차공간 등을 갖추고 있고 일반 단독주택 처럼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만 단독주택보다는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상업시설들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의 쾌적함과 아파트의 편리함을 결합한 주거 형태로 보통 2~3층 규모의 단독주택 여러채가 단지를 이뤄서 벽을 공유하거나 가깝게 모여 있는 형태입니다. 주로 도심 근교나 자연 친화적인 입지에 들어서며 개별 정원이나 테라스를 누리면서도 아파트처럼 단지 내 경비,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등을 공동으로 관리받는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됩니다. 층간소음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면서도 방범이나 관리의 편리함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주거 유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합친 개념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것과 유사하게 개인 정원도 가지고 개별 주차장도 있으며 아파트의 관리시스템도 가지고 있어 생활이 편리하고 위아래 층을 모두 사용함으로 층간 소음에서도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건설을 위한 부지가 더 필요하므로 보통 외곽 지역에 적은 세대수로 건설되므로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고 공동 관리비가 많으며 가격도 싸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요가 적어서 시세차익을 누리기 쉽지 않은 단점이 있으므로 정원있는 삶을 좋아하고 여러가지 관리를 즐길 줄 아는 부지런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운하우스는 여러 채의 주택이 옆으로 나란히 붙어 있는 형태의 저층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보통 2층에서 3층 정도의 높이로 지어지며,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벽을 공유하면서도 각 세대가 독립된 출입구와 마당, 주차공간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파트처럼 한 건물에 수십, 수백 세대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몇 세대에서 많아야 수십 세대 정도가 나란히 연결된 저층 주거단지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처럼 개별 마당이나 테라스, 별도의 출입구를 가질 수 있어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층간소음 문제도 아파트보다 적은 편입니다. 동시에 아파트처럼 단지 형태로 조성되어 관리사무소나 공동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단독주택보다는 관리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옆집과 벽을 공유하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단독주택만큼의 소음 차단이나 사생활 보호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도로는 대체로 실거주용 주택으로 사용됩니다. 단독주택의 여유로운 생활 방식을 원하면서도 아파트 수준의 편의성과 관리 편의를 함께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마당이 있는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도심 외곽이나 신도시 지역에 타운하우스 단지가 조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부동산 법령상으로는 타운하우스가 별도의 법적 주택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실제로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의 법적 분류에 속하면서 형태와 마케팅상 '타운하우스'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운하우스는 쉽게 말하면 여러 채의 주택이 나란히 붙어 있는 형태의 공동주택형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타운하우스는 각 세대가 하나의 독립된 집처럼 사용되지만 옆집과 벽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