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1세대가 1주택(국민평형 이하)을 보유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보니 1세대 1주택인 경우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생애최초 취득인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주담대 등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청약가점에서도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에 대해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약가점은 기본적으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화 되게 됩니다. 무주택기간의 경우 총 32점으로 배점자체가 높고, 보통 만30세부터 무주택기간에 따라 1년단위로 2점씩 부여하며, 15년 이상 무주택이라면 만점인 32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주택기간에 가점을 높게주는 이유는 청약제도의 기본취지가 주택이 없는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청약제도의 경우 무주택자들에게 신축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한 보다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우선 공급을 하는 취지하에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에게는 보다 많은 가점을 주게 됩니다. 다만 무주택기간만 길다고 유리한것은 아니고 무주택기간,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특히 부양가족수가 많아야 모두가 점수가 높아야 가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