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가점제는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나요?

아파트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가점제 방식이 헷갈려요.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같은 항목들이 각각 어떻게 점수로 계산되는지, 가점을 높이려면 어떤 조건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아파트의 일반공급의 경우 점수 순위에 따른 가점제와 추첨에 의한 추첨제가 있는데,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이면 총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6명일때 총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이면 총17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 수가 많은 것이 유리한데 실제로 이를 달성하기가 쉽지않으며 기존에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많으므로 특공 조건을 맞추어 보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더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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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가점은 대표적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 청약통장보유기간에 따라 차등부여가 됩니다. 총 가점의 만점은 84점이며, 무주택기간의 경우 1년미만 2점에서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이상이면 만점 32점, 부양가족수는 0명 5점에서 시작해서 6명이상이면 만점35점, 청약통장보유기간은 6개월미만 1점에서 1년마다 1점씩 15년이상이면 17점 만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기간(최대 32점)

    1년마다 2점씩 올라가고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는 등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과거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시점 등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가장 배점이 큰 항목이고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점수가 올라갑니다

    배우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 미혼 자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입니다

    부양가족 0명 → 5점

    부양가족 1명 → 10점

    부양가족 2명 → 15점

    부양가족 6명 이상 → 35점

    다만 부모나 자녀를 모두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동거기간, 세대 구성 등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가입기간 1년마다 1점씩 증가하고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가입 5년 → 5점

    가입 10년 → 10점

    가입 15년 이상 → 17점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가점제는 신청자 조건에 따라 점수 부여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만점은 총 84점입니다. 이 점수는 크게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라는 세 가지 핵심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은 부양가족 수로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0명일 때 주어지는 기본점수 5점부터 시작하며,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크게 증가하여 6명 이상일 때 최고점인 35점을 받게 됩니다.인정되는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3년 이상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그리고 미혼인 직계비속(자녀)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항목의 가점을 높이려면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주거 여건이 허락한다면 무주택자인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 3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것이 점수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항목인 무주택 기간은 최대 32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기본 2점을 받고, 이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2점씩 추가되어 15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 최고점인 32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무주택 기간의 산정 기준일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기간이 앞당겨 계산됩니다. 무주택 가점을 온전히 챙기려면 청약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17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2점을 받고, 가입 후 1년 이상부터는 매년 1점씩 가산되어 1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최고점인 17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부양가족수 > 무주택 기간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순으로 중요도가 다르며, 특히 청약통장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항목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되도록 일찍 가입하여 기간을 확보하시고, 나머지 요소는 상황에 맞게 가장 유리한 상태를 유지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으로 가점을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총 84점 만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에 있어서 가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이 길고, 주택청약가입기간이 길고, 또한 부양가족수가 많을 경우 가점이 높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무주택기간의 경우 15년 이상이 되면 32점 만점, 부양가족수 6명이상 만점 35점,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15년이상 만점 17점 해서 총 84점 만점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최대 32점으로 만 30세 또는 그전 혼인일부터 산정하며 무주택 기간이 1년 늘어날때마다 2점씩 가산되어 15년 이상 유지시 만점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수는 최대 35점으로 기본 5점에서 시작해서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더해지며 본인 제외 6명 이상일때 만점이 되어 배점이 가장 큽니다. 통장가입기간은 최대 17점으로 가입 후 1년마다 1점씩 가산되어 15년 이상 유지시에 만점이며 본인 점수가 낮다면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