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시 계약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매매시 계약금은 보통 10% 정도 입니다. 하지만 물건을 일단 잡아놓는 용도로 가계약금을 납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1~5% 정도를 납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이라도 세부적인 사항에 합의가 되어 있고 문서상으로 남기는 경우에는 본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대출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대출 불가시에는 조건없이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은 반환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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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4년 살았고 전세 갱신권사용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는 말이 없었다면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후 재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로 보증금 인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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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수가 어느 정도 돼야 투자를 하기에 적당한 아파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수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체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주변에 상가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경기가 좋지 않아도 가격 방어가 잘 됩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기준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보통 1000세대, 적어도 500세대 이상은 되어야 대단지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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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입신고안되고 사무용도로사업자등록 가능합시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는 임대인의 세금과 관련된 이유가 많은데 주로 2종근생, 즉 상가를 원룸으로 만든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가서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도 있으므로 가급적 다른 주택을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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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임대인 제도는 한시적으로 2021년12월20일부터 2024년12월31일 사이의 거래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 하였는데, 2년 연장되어 2026년 12월31일까지 도장을 찍은 거래에 대해 적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 이하일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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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조합원아파트 가망은 있긴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직접 주체가 되어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인 조합아파트는 특히 토지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토지소유주의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최근까지 사업 성공(준공)한 지역주택조합은 17% 정도라고 합니다. 더욱이 인기 높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성공률이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성공률이 낮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원가상승과 PF부담 등으로 인해 분양가가 올라가는 추세라서 더욱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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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손상한건 나중에 나갈때 집보고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세입자에게 수리비 청구가 있을 것임을 고지한 후에 짐을 빼고나서 수리견적을 받아서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자가 수리에 동의하지 않을 확률도 있으니 보증금 중 일정부분에 대해서 반환하지 말고 확인 후 돌료주겠다고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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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실행할 때 세대분리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므로 세대분리한 후에 주담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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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만료시 변경사항 고지를몇개월전에 해야하는가에 대한의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에서 임대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해야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으로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상가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까지 기간중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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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으로 전입신고 늦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가 늦어지면 그 기간동안 대항력이 형성이되지 않아서 임차권 주장이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액이 월세보증금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쪽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쪽의 보증금을 모두지키려면 전셋집에 가족중 일부의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전출을 하시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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