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악용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특정부동산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 사용하려고 해도 관련 계약서가 없으므로 사용할 수가 없으며 부동산 매도용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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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를 허위로 공개할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공개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허위 사실이 발각되면 취득가액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바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한 정보를 정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주소 등 간단한 사항은 인터넷 신고 가능) 신고하면 되고 사실이 입증되면 별도의 페널티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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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매매 관련되어 매도 매수 기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나 빌라 모두 주택으로서 취급되므로 주택 매매에 대한 법칙이 적용됩니다. 매도를하게되면 양도세가 적용되는데 주택을 구입한지 1년이내에 매도할 때 양도 차익이 있는 경우 77%의 양도세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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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연장 후 부득이하게 중도퇴실할 경우 월세납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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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강동구나 다른 구로 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강남3구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거듭하고 있으며 다른 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주간시계열 등을 통해 변화 차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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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당첨된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에 제가 들어갈경우 전세금은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실행일 현재 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행이 되지 않지만, 전세만기일에 대출 실행 및 잔금지급하여 대출자가 직접 입주한다면 전세거주자 퇴거 조건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은행을 방문하여 먼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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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에 가산되며, 이 경우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신규 주택의 구입 지역이 비조정 지역이라면 주택 금액에 따라서 1~3%로 1주택과 동일할 것이고 조정 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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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매입임대 질문 드립니다 제발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생아가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주택이시기 때문에 전산 검색에서 걸리면 탈락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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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장및 임원자격조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의 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합장과 이사, 감사는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이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하며, 특히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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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는 일반 호텔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형숙박시설(이후 생숙)을 레지던스라고도 하는데, 생숙은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며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호텔처럼 건물 전체가 단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개별 소유가 가능한데, 생숙으로 수익을 내려면 30호실이 모여 위탁업체와 계약하여 위탁운영업체와의 협상에 따라 매출금의 일부를 수익으로 얻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숙박업 인허가를 받아줄 위탁사가 필요한데, 위탁사를 잘 고르고 운영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장 변동성에 민감하고 규제 및 법적제약이 까다로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숙박시설로 분류 되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과 세금, 대출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양도세 중과도 없고 종부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장점이 있지만, 본인이 실거주를 할 수 없고 주거용으로 주민등록을 하게되면 주택으로 잡히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되고 정부에서도 오피스텔로의 전환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기도 했지만 구조적으로 개조가 어려워 제대로 전환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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