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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신비한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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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 매도 언제가능한가요?

조합원 아파트 분양받은거 첫입주 22년도 2월부터 2년간 살고

24년 2월에 (2년살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26년 2월에 집을 매도할 예정인데

세금이나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양도소득세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원은 그래도 유지되고 아파트만 매도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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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려면, 1세대 1주택에, 보유 2년이상, 2년실거주, 그리고 양도 하실 때 1주택이어야 합니다.

    지금 2022년 2월에 입주하셨고, 2년 실거주 하셨으며, 보유기간은 판매 를 2026년 2월에 하신다면 모두 충족하실 거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양도하실 시점 기준으로 다른 주택이 없으셔야 하고요.

    이런 조건에서 9억원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 되고, 9억원 초과분은 과세될 수 있으니, 이점도 참조부탁드려요.

    다만, 조합원자격에 대해서는 판매 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자격은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자격의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합 아파트 매도시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조합원자격을 계속 유지되며 조합비나 관리비 등의 의무도 지속됩니다.

  • 2년 거주 조건은 충족하셨지만

    질문자님께서 몇 주택이신지와 얼마에 매도 할건지에 따라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12억 이상이라면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인지도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조합원도 매수하시는 분한테 넘어가는 것이고 문제 없게 조합에 인계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예: 서울·경기 주요 지역)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적용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10년 보유·5년 거주·1세대 1주택 조건 모두 충족 시 매매와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신축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며, 일정 예외 조건 적용 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매도 예정이라면, 관리처분인가 시점 이전이거나, 10년 보유·5년 거주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합원 지위 유지 및 매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6년 2월 매도 예정이면,

    세금 부과 가능성은 조합원 입주권으로 간주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제외, 일반보다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성 큽니다

    세무사께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지위는 주택을 매도하면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됩니다. 즉 집만 팔고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양도 당시 시세차익이 큰 경우 비과세라고 해도 장기보유틀별공제나 실거주 기간에 따라 세부 계산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하는데 배우자 포함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2년 거주(보유)후에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통상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조합원 권리도 같이 승계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