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 전세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일정금액을 맡겨놓고 일정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반면 월세는 연체나 기물 파손등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증금을 걸어놓고 (없는 경우도 있음) 매월 월세를 납입하며 거주하는 제도인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주 시스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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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은 입주자공고문이 다른 행복주택에 대해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하나의 유형내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다른 동일 유형에 선정되면 이전의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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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인데 만기전에 이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기 이전에 퇴거하더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계약 만기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데, 통상적으로는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후속세입자가 입주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후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임대인에 따라서는 몇개월치 월세를 대신 받는 경우도 있으니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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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11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가 10,521호, 대구가 8,175호 순 이지만, 문제가 되는 악성미분양이라는 공사완료 후 미분양 현황에서는 대구가 1,812호, 경기도가 1,695호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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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오래된 아파트는 왜 일자 복도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복도식 아파트는 아파트 건립 초기에 적은비용으로 많은 인원이 거주가 가능할수 있게끔 되도록 단순하고 만들기 쉽게 건축을 하다보니 사생활 보호도 잘 되지않고 수도관도 외부에 노출되는 방식으로 건설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점차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며 만들기 쉬운 방식이 아닌 생활이 편리한 방식으로 개선되어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건축물로 변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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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시 보증금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1회에한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차임과 보증금은 5%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기본적으로 2년이 지난후 (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후) 사용할 수 있으며 한번만 사용가능하니 2+2년 이 지난 후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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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공인중개사가 대신 해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매수신청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범위는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 작성 제출, 차순위 매수신고, 매수신청 보증 반환 요청,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공유자나 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등 이며, 매각기일 변경, 항고제기, 잔금납부, 인도명령, 명도소송 등은 대리 할 수 없습니다.상담 및 권리분석에 대한 보수는 50만원 이며 4개 이상의 일괄매각의 경우 3개 초과부터 1개당 5만원범위내,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보수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된 경우 감정가의 1%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이내에서 협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되지 못한경우 50만원이내에서 협의, 실비는 30만원 이내 협의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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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낙찰받으면 선금은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으로 최저매각대금의 10%를 지불해야 하며 이것이 선금으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일 낙찰이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통상적으로 경매 낙찰일로부터 2주 후에는 잔금 납부기한이 통지됩니다. 그리고 낙찰일로부터 약 45일 정도 이내 기간(잔금 납부기한 통지 후 약 30일)내에 자유롭게 잔금을 내게 됩니다.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만일, 경매에서 낙찰 후 계약체결을 포기하게 되면 지불한 입찰보증금은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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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유찰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유찰이 계속되는 것은 경매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권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매각 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가 없으면 진행할 이유가 없으므로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경매신청 후 기각, 취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경매사건 자체에 대해서만 기각이나 취소가 되는 것이고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는 유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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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한번 유찰이 되면 보통 몇%씩 가격이 빠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이 되면 최저경매가격이 감정가 대비 20% 정도 유찰저감률을 보이는데 법원에 따라서 30%의 저감률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공매의 경우에는 10%의 저감률이 적용되며 최초 예정가의 50%에 달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새로 공매 예정가를 정해서 재공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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