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HUG) 진행 후 임대인 변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2월 10일에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에 전세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버팀목HUG로 전세 대출을 받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당일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딱 일주일 된 시점에 집주인으로부터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로도 올렸었고, 집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기면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만약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저의 전세 대출은 만기일까지 보장될 수 있을까요?
2. 집주인이 변경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나요?
주임사 매물의 경우 행정절차 때문에 변경된 임대인의 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3. 현 집주인은 빚이 없는데 만약 새로 바뀌게 될 임대인에게 채무사항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변경되면 대출은행에 변경사실을 통보하고 임대인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를 승계하므로 대출 만기일까지 보장 가능할 것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주택임대차사업자가 아니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 상황이 되더라도 세입자의 전세가 선순위이므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인수를 받게 되어 세입자의 경우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임대인 인적사항과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를 한다는 내용을 기재를 하고 서명 날인을 하면 되지만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다시 작성하고 기존 계약서 승계한다고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 최악의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만일에 경제사항이 좋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압류등이 들어 와도 선순위 이므로 보증금금등은 반환이 되나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갈 시 보증금회수에 시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져 있을 경우 보험으로 보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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