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큰 건물을 지으면 건물 앞에 작은 벤치공간도 만들고 조형물도 세우는것이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에 따라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또한 건물앞의 작은 휴식공간은 공개공지라고 하는데, 건축법에따라서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특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때는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휴식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건물만 가득한 삭막한 공간이 될 수 있기에 강제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 하고 입주 후에 도배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시에 놓쳤더라도 상태가 많이 않좋아서 사용이 어려운 상태라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청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분양권을 청약이나 분양권매매로 얻는 것보다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했을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분양권보다는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이 저렴한데, 그 이유는 정비사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입주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사업에 따라서 추가 분단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이나 에어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합원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우선적으로 좋은 층과 호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적으로 잘 비교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재계약에 대한 조언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이나 조건변경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등기완료해야 신규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확률이 높은데 서울이나 수도권인 경우 향후 주택가격이나 전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5%이내로 올리고 계약갱신권을 금번 사용하게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를 하신다면 상기의 기간내에 매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 들어갈 아파트가 리모델링 예정인데 문의 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 사업은 보통 착공부터 준공까지 2~3년간 소요됩니다. 건축 심의 통과가 되면 사업계획수립 -> 시공사 선정 -> 이주 및 철거 -> 착공 -> 준공검사 -> 입주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거주 중 빠르면 1년 반안에도 주민 이주 상황이 올 수 있으며 이주 후 공사 완료하고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입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혼특공 계약취소랑 별개로 신생아특공은 가능?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특공에 당첨된 후 신생아특공이 추가로 가능하겠다고 발표는 했으나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신생아특공이 불가한 상태 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조회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집이 원룸이나 투룸도아닌 1.5룸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투룸은 정식용어가 아니라서 홍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의미가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룸인데 거실과 분리된 작은방이 하나 있는 구조인 경우 1.5룸, 미니투룸, 투베이 등으로 부르며, 주방/거실을 제외하고 별도 구분된 방 2개의 구조인 경우에는 정투 또는 투룸 이라고 부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계좌로 보증금,월세입금시 최우선변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 관리해 주는 집이라하여도 집주인 계좌로 보증금과 월세를 입금해야 혹시 모를 문제 발생시 대처가 가능 합니다. 부득이하게 부동산을 통해 입금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부동산을 통해 입금하고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송금시 임대인과 통화하여 부동산을 통해 입금함을 확인하고 녹취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요즘 아파트 시세가 많이떨어지고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현재 아파트 가격이 정체된 상태이며 전세가 상승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2025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관세장벽과 세금삭감등이 예상되어 향후 물가상승으로 금리인하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이 걸림돌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점점 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신축과 구축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호재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리금의 탄생배경이 궁금하며 해외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15년에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7에 권리금 규정이 있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종전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권리금 제도를 법제화하여 부동산거래와 별도로 인정하고, 자리 프리미엄인 바닥권리금, 우수한 영업력에 따른 영업권리금, 그리고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임차인들끼리 가치로 인정하여 주고받을 수 있게 양성화하며 과세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권리금 자체는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측정이 어려워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해외에도 권리금 비슷한 것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영업양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권리금을 잘 인정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이전하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지만 퇴거료 제도가 있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