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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쭈꾸미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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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할 때 직거래로 하면 안되나요?

부동산 거래할 때 주로 부동산을 통해서 하니까 부동산 수수료도 나가는데 그 금액도 만만치 않네요. 부동산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직거래를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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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의무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꼭 거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당사자를 찾아주는 역할을 해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고 거래당사자가 끼리 직거래를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하게되면 부동산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고 자주 거래를 하지 않는 제품이다보니 경험이나 지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다가 사고가 나게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세거래 등에 있어 아직도 많은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직접거래보다는 보다 안전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직거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에 대해 이해도가 높고 계약서 작성 잘 하신다면 직거래 하시는 것이 수수료도 아낄 수 있고 괜찮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가능하지만 주의해야할 점들만 잘 지킨다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중개인 없이 매도자/매수자가 직접 거래를 함으로써 거래 속도 등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당근마켓, 네이버 부동산 직거래,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등에서 직거래들도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만, 간혹 허위 매물로 인한 사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팔려고 하거나 등기권리증이 없이 거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등기이전, 취득세,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법적 절차를 혼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전체 절차를 살피셔야 합니다. 또한 하자분쟁 등으로 인한 계약 파기 등의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는 가능하고, 수수료 아끼려는 현실적인 선택이지만,

    계약 리스크나 법적 검증 책임은 전부 본인에게 있다는 점만 알고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잘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 당연히 가능합니다.

    계약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자유 의사에 따라 진행됩니다.

    실제로 당근부동산이나 직거래 카페등을 통해 많이들 직거래를 합니다.

  • 부동산 거래할 때 주로 부동산을 통해서 하니까 부동산 수수료도 나가는데 그 금액도 만만치 않네요. 부동산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직거래를 하면 안되나요?

    ===> 중개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거래도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부동산을 직거래하다고 실수로 권리분석을 잘못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공인된 중개업소를 이용하심이 적절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보상도 받을 수가 있지만 개인간 거래에서 손해가 발생되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도 두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법적효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직거래나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나 법적 효력은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고가인 부동산 특성상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확인등 안전한 거래를 위해 선택적으로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임대차시 직거래를 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거래도 당연히 합법적이고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수수료(중개보수)가 아까워서 직거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직거래에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주의해야 할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 주세요.

    직거래의 장점
    1. 중개수수료(복비)를 아낄 수 있음

      매매든 임대든, 중개업소를 거치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매매 시, 최대 약 270만 원(0.9%)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직거래는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큰 장점이 됩니다.

    2. 직접 조건 협상 가능

      주인과 직접 협의하므로 가격, 입주일, 수리범위 등 조율이 더 자유롭고 빠릅니다.

    직거래의 단점 및 주의사항
    1. 사기 위험

      허위 등기, 근저당 숨기기, 권리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없는 집을 보여주고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전세·매매 사기도 있습니다.

    2. 권리관계 확인이 어려움

      중개사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전입세대 열람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만,

      일반인은 중요한 권리 사항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실수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적 효력이나 특약 사항 누락 시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도금, 잔금일, 특약사항 미흡 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신고나 세무상 오류 가능성

      실거래 신고, 세금 계산, 자금조달계획서 등도 직접 처리해야 하는데,

      세무신고 누락이나 잘못된 신고로 가산세 부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팁
    1.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전입세대 열람 등 직접 열람

      정부24, 인터넷등기소, 민원24에서 가능하며,

      근저당 설정, 압류, 가처분 등 확인 필수입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전문가 자문

      법무사나 변호사, 혹은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을 받아 계약서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자 명의 계좌’로 송금

      대리인 명의 계좌, 현금 전달은 절대 금물입니다.

    4. 잔금일에 반드시 등기이전·열쇠인도 동시에 진행

      소위 “동시이행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직거래는 분명히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지만, 부동산 사기와 법률적 리스크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와 전문가의 자문 없이 진행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초보자이거나, 큰 금액의 거래일수록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가 더 안전합니다. 직거래를 하시더라도, 법무사 상담비용 정도만 투자해도 수천만 원짜리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