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부동산도 올라오던데 부돔산 안끼고 거래하는건가요?
요즘 당근에 보면 부동산도 많이 올라오더군요. 이런 경우는 부동산 안끼우고 거래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거래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는 중개사 개입없이 당사자간 거래입니다
중개서비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매우 단순한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이점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당근 관련 부동산 사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본인 매물이 아닌 물건을 계약하거나 관련 절도 사건도 우려됩니다
제3자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확인, 목적물의 권리분석 중개사고시 배상 등 개업 중개사를 통한 거래와 안전에서는 비교할 수 없죠
제가 중개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일반인이라도 부동산의 거래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할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부동산의 경우 우선 매수자나 임차인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고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그러한 매수자나 임차인등을 찾아 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이러한 수수료를 없애서 서로간에 거래 당사자를 구하는 것이라 보면 되고 직거래 형태로 거래를 하셔도 되지만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가끼리 책임을 지는 형식입니다. 또한 계약서 대필 정도 공인중개사에게 대필료등을 주고 작성을 부탁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거래 당사자간에 문제는 서로간에 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도 있고 중개사가 대리하여 등록한 매물도 있기에 해당 매물별 표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상세내용에 직거래를 원하는경우 직거래여부를 기재하여 올리기 떄문에 해당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중개사가 올린 경우에는 사실상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직거래라도 협의에 따라 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보통 직거래는 부동산 거래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거래안전상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스스로 등기부에 대한 해석을 전혀하지 못하거나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로써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직거래를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요즘 당근에 보면 부동산도 많이 올라오더군요. 이런 경우는 부동산 안끼우고 거래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거래하는건지 궁금하네요.
==> 네 그렇습니다. 당근에 올라오고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직거래부동산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마켓에는 부동산 카테고리가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개인적인 부동산 매물을 올려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거래는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상을 받기 어려워 거래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에 올라오는 부동산 매매는 직거래 시스템입니다. 부동산 끼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근 부동산은 직접 거래 형태로 매매 당사자끼리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C2C 플랫폼에서 부동산 매물도 종종 올라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중개업를 끼지 않고 직거래를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대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당근에서 연락 주고받기
직접 만나거나, 매물 방문
조건 협의 → 계약서 작성
이때 부동산 계약서 양식을 직접 준비해야 함.
보증금, 임대차 기간, 특약사항 등 꼼꼼히 적어야 함.
잔금 및 등기 관련 절차 직접 진행
매매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사를 써야 함.
임대차라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도 직접 해야 함.
이러한 직거래 시에는 주의해야할 점들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
허위 매물 주의: 보증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도 있음.
계약서 작성: 전문 계약서 양식을 써야 하고, 가능하면 법무사 도움 받는걸 추천
전세나 월세라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꼭 하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에 올라온 매물은 대부분 직거래 유도형이거나 비공식 중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직거래는 부동산수수료를 아끼려고 임대인이 올리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에서 중개를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큰 금액 거래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에서도 부동산 매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직거래인 경우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올린 매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경우를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1. 개인이 올린 직거래 매물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끼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직접 거래하는 것입니다.
특징: 중개수수료 없음 (부동산 수수료 아낌)조건 협의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가능
계약서 작성, 등기, 권리분석 등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하므로 위험도 있음
주의할 점:등기부등본 열람 필수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사항 체크
거래 시 공증 또는 법무사를 통한 계약 권장
중도금, 잔금 지급 시 입출금 증거자료 남기기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반드시 확인
2. 공인중개사가 올린 매물요즘은 공인중개사들도 마케팅 수단으로 당근마켓을 활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중개 거래이며, 부동산 사무소가 뒤에 있습니다.
특징:매물 정보는 개인처럼 올리지만, 실제로는 중개사무소 매물거래 시 반드시 중개보수(수수료) 발생
공인중개사 등록번호와 상호 등 확인 필수
확인 방법: 매물 설명에 “OO부동산”, “공인중개사입니다” 등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메시지로 물어보면 바로 알려주기도 함
거래 직전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당근마켓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은 직거래일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올린 광고일 수도 있습니다.직거래는 수수료는 없지만 법적 보호가 약하고,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수수료가 들지만 안전장치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당근 매물은 거의 다 직거래 매물로 중개보수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하고자 하는 매물들입니다.
거래 방법이 특별할건 없습니다.
당근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마음에 들면 연락을 해서 직접 보고 거래를 합니다.
계약 협의를 부동산이 아닌 본인이 직접 한다는 차이 정도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간의 직거래입니다. 부동산을 거래 함에 있어 안정성을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간의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