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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25.04.13

부동산 공시지가 스케줄좀 알려주세요 4월9일까지 열람의견제출 이의신청 4월30일부터 언제까지 인지 그이후에 몇번더 이의해서 확정되나요

4월9일까지 하는건 놓쳐서

4월30일부터하는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4월30일부터 하는게 마지막인가요 4월30부터 몇일까지인가요

그이후에 몇번더 해서 언제 확정되서 9월쯤 재산세가 나오나요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너무 커서 이의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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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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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시는 경우, 추가적인 이의신청 절차는 없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반영됩니다.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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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공시에 대해서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은 2025년4월30일 ~ 2025년5월29일까지 입니다.

    이의신청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공동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해당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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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9일까지 하는건 놓쳐서

    4월30일부터하는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4월30일부터 하는게 마지막인가요 4월30부터 몇일까지인가요

    그이후에 몇번더 해서 언제 확정되서 9월쯤 재산세가 나오나요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너무 커서 이의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표준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확정되었고 이제는 개별지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6. 1일부터 재산세 부과가 됩니다. 올해 마지막 이의신청인 만큼 이의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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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기간은 공시지가가 발표된 후 30일이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구별 공시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늦어도 4월 30일까지는 발표되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지역의 발표일을 확인하시고 한달정도 이의신청을 완료하셔야 하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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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기준일 매년 1월1일로 보통 2월말경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5월31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일인 4월30로부터 30일 이내인 5월29일까지 기간동안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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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의견제출기간은 2025년 4월25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은 2025년 5월 3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지가공시일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지가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한번만 가능하고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연도에는 추가적인 이의신청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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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시지가(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 및 확정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특히 4월 9일까지의 의견 제출은 놓치셨고, 4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이의신청을 하시려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주요 일정 (예정 기준)

    먼저,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은 2025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공시가격이 확정되기 전 단계이므로, 소유자는 초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시가격은 2025년 4월 30일에 최종 확정되어 고시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고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이 고시된 이후에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에는 확정된 공시가격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이의신청은 지자체 또는 국토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이의 이유와 함께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6월 중순까지 행정기관이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일부 공시가격이 조정되기도 하며, 6월 말경에는 최종 공시가격이 확정됩니다.

    그 이후, 재산세는 7월 중순부터 고지서가 발송되어 납부하게 되며,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 대상이 결정되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요약하자면, 4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이의신청 기간이 공시가격 조정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며, 이후에는 세금 산정 기준이 최종 확정되어 반영됩니다.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 9일까지는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었고,

    4월 30일부터는 최종 고시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며,
    이게 사실상 공식적으로 반영 가능한 마지막 절차입니다.

    이후에는 추가로 이의제기 기회는 없습니다.
    → 다만,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는 별도로 가능하긴 합니다.

    이의신청하는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FAX 제출도 가능

    이유서 + 근거자료(인근 유사물건 가격 비교 등)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다만, 신청 건수 대비 수용률은 10~30% 내외로, 합리적인 근거가 중요합니다.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가 공시가격 이의신청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후 6월 말에 최종 확정되며, 재산세는 7월, 종부세는 11~12월 부과됩니다.

    인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경우, 이의신청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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