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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존경스러운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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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시 현재 살고있는 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년 계약에 7개월정도 거주 중인데 2달 뒤쯤 입주 해야하는 경우( 바로 입주) 청약에

당첨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약을 취소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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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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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 뒤에 바로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현재 임대인과 임대계약을 조기 종료가 가능할지 협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중요 합니다. 대부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조기 퇴거를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조기 퇴거가 힘들다고 하면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계약 기간을 다름 사람에게 넘기는 방식인데 이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적으로 필요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를 연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첨된 아파트의 경우 일부 입주 지연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양사무소나 입주지원센터에 문의해서 입주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실입주 요건 미이행 시 청약 무효, 위약금 등 패널티가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 보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택가능한 방법만 답변드리면 1, 현 임대차를 중도해지하고 새로운 입주아파트에 입주하는 방법 2. 현임대차를 유지하고 청약을 포기하는 방법, 3. 현임대차를 유지하고, 해당 청약당첨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차등을 통해 소유를 유지하는 방법 이 있을 듯 보입니다,

    1의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만큼 중도해지동의에 따른 패널티가 있을수 있습니다.

    2의 경우 청약건에 따라서는 포기시 재당첨제한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청약별로 확인이 필요)

    3의 경우 임대차가능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고 전세보증금과 분양가의 차액만큼의 자기자금이 투자될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조건이 있는 경우 임대차가 불가할수 있는 만큼 해당 분양건별 전매제한 및 실거주의무등의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2년 계약에 7개월정도 거주 중인데 2달 뒤쯤 입주 해야하는 경우( 바로 입주) 청약에

    당첨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약을 취소해야하는걸까요?

    ==> 우선적으로 기존 주택이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빨라 찾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약을 취소한다면 청약제한 패널티가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에 선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취소하기에는 아깝고 2달 뒤 쯤 입주하는 곳이 전세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날짜와 퇴거 일자를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고 전출 하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청약에 당첨된 곳을 취소하지 마시고 입주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및 실거주조건이 있는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신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주택을 처분하시거나 (복비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들이고 보증금 반환) 당첨된 주택을 포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금에 여력이 없고 주택 처분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당첨을 포기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먼저 사정을 얘기를 하고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를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임대인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세입자의 사정은 알겠으나 계약해지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빨리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청약을 취소해도 되지만 청약취소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현재 전세 계약 중 (2년 계약 중 7개월 거주 → 약 17개월 남음)

    청약에 당첨되었고, 2달 뒤 바로 입주해야 하는 상황

    입주지연 불가한 조건이라면 현재 전세 계약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신 상황입니다.

    아래에 상황별로 가능한 선택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전세 계약 조기 해지 가능 여부 확인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협의가 가능한가입니다.

    협의 하에 조기 해지 가능하다면 → 보증금 정산하고 이사 가능

    다만,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협의 불가한 경우, 법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임차인의 해지 통보’ 조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3개월 전 통보 후 해지 가능
    단,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3개월 뒤 계약 해지 가능. 다만 보증금 반환은 신규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미뤄질 수 있음. 하지만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이사 사유가 불가피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우에만 원만하게 작동합니다. 청약 당첨 후 입주 역시 타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최대한 협의해보시고, 불가할 경우 위 조항을 활용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청약 당첨 취소 고려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부득이하게 청약 당첨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중도금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당첨 무효 처리되며, 패널티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가점제 → 1년간 청약 제한 등)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3년 청약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첨 취소 시점과 방법에 따라 패널티가 달라지므로 청약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 시 LH나 SH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대안적 해결법

    입주 지연 요청: 건설사에 따라 입주일 유예(1~3개월 정도)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청약공고나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입주 후 기존 전세를 유지: 가능은 하지만 이중 주택 보유 상태가 되며, 전세보증금 반환, 세금 문제, 자금 사정 등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정리

    임대인 협의 가능 : 조기 해지 후 이사

    임대인 협의 불가 : 주택임대차보호법 활용 → 3개월 전 통보

    입주 지연 가능 : 건설사 측 문의해 유예 요청

    입주 절대 불가 : 청약 당첨 포기 고려 (패널티 확인 필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