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야하나요? 아파트만적용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는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특히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고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인하되고 시중에 유동성이 많으면 자금이 주택구매에 몰리기 쉽기에 주택가격을 억제하기는 쉽지않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후속 정책을 내놓게 될 수 있는데 다주택자(아파트뿐 아니라 일반주택도 포함됩니다.)라고 해도 공시가격 합계금액이 9억원 이하라면 보유세가 많지 않을 수 있어서 보유를 한다해도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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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잔금일 질문드려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에게 잔금은 중개를 완성하는 단계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임차인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임대인과 부동산에 계약 이행을 위한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잔금을 제날자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행지체로서 상대방에게 잔금지급에 대한 이행을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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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 가계 소비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 금리가 인상되면 일반적으로 예금 및 대출금리가 인상되어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서 부동산 수요가 위축되는 반면,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통화량이 줄어들어서 물가 상승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금리가 높으면 소비가 줄어들고 이자 비용이 증가되어 경제 성장 둔화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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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분실..(도와주세용)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계약서를 분실했고 부동산도 없어진 상태라면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를 활용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참조하여 계약서를 작성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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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과세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서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매입하게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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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지역난방 아파트 난방비 줄이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축아파트인 경우에는 단열시공 상태가 좋지않은 경우가 많고 창호도 효율적이지 않은데다가 1층의 경우에는 아래층이 없어서 열손실이 많으므로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기장판과 전기 히터등을 활용하시면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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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경기는 정부의 정책보다는 경기에 따른 사이클의 영향이 더 큰데, 우연찮게 민주당 집권시 집값 상승시기가 겹치는 경향이 있어서 사람들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윤석렬 정부시절에는 별다른 정책없이도 세계적으로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며 대출이 어려워져서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이 일어났으나 후반기로 들어가며 금리가 내려가고 그동안 눌려왔었던 수요가 폭발하며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다시금 집값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아직 다 나오지도 않았고 주택정책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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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로 인정 받으려면 본인 및 세대전원(직계가족과 분가되어 있으면 별도로 판단됩니다.)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는 분이고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분이라면 만30세가 된 날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분이라면 혼인신고일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세대주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지만,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 가점은 제외되며, 노부모부양 특공이나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에서는 제외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서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을 선택하여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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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살면 바닥 난방 따뜻하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1층인 경우에는 난방을 하는 경우 열의 일부가 대지로 전도될 수 있다보니 다른 층에비해서 난방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하가 주차장인 경우에는 약간 덜할 수는 있지만 역시 외기에 노출되어있어 다른 층에비해서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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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에대하여 물어봅니다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는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하므로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가 아니며, 월세를 받더라도 (전세는 당연히 비과세) 비과세가 기본이지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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