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 시 청년전세임대 1순위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명의로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증명서의 수급자 구분에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제 계좌로 주거급여가 별도로 입금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명서상 주거급여 수급자로 확인된다면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수급자 증명서에 ‘주거급여 수급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1순위 자격으로 인정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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