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 시 청년전세임대 1순위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명의로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증명서의 수급자 구분에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제 계좌로 주거급여가 별도로 입금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명서상 주거급여 수급자로 확인된다면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수급자 증명서에 ‘주거급여 수급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1순위 자격으로 인정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3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인 경우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로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자격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실제 수급자 자격이 확인된다면 청년전세임대 1순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경우처럼 수급자 증명서에는 주거급여라고 나오는데 실제 본인 계좌로 주거 급여가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는 단순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하나만 보고 최종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일 기준 무주택 여부 및 수급자 등 자격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재 발급되는 수급자 증명서를 준비해서 해당 청년전세임대 모집공고에 신청하고 LH 자격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현금 입금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일 기준 발급된 수급자 증명서에 주거급여 수급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으로 정상 인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에는 포함되지만 거주 형태나 소득 산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없거나 최소 금액만 책정될 수 있지만 공적 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다면 심사기준을 충족해 보입니다. 최종 자격은 LH의 공적 시스템 조회로 확정되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로 전산 반영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