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가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의 환산 월차임 포함) 3개월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2년분,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 배상해야 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임차인을 내보낸 후 잠시 공실로 놔두거나 잠시 전입했다가 다시 임대를 놓게되면 실질적인 거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 1년 이상 가족이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를 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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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차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계약종료시까지 임대인은 후속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후속세입자를 통해서 수령한 보증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렇게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대인을 압박하고, 상황에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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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으로 저정됐을때 주민들 동의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의 재개발 절차는 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 → 조합설립 → 시행자선정 → 시공사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이주, 철거, 착공 → 준공(아파트완공) → 이전고시 및 청산 의 순서로 이루어 지며, 통상 정비구역지정시부터 시작하여 빠르면 10년~15년 소요되는데, 조합원들간의 의견 충돌이나 보상문제 등으로 더 긴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상협의하여 계약서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고,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개시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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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위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눌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혼인 이혼 통계를 살펴보면 혼인건수가 24만건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2024년까지 1인가구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 가구수는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신혼부부들이 늘어나면 가구수가 늘어나서 더 많은 주택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전세가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다보니 주택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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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전 퇴실인데 중개보수 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퇴실시 중개수수료 부담 특약은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만기 퇴거를 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종료 이전에 퇴거를 요청받았다면 임대인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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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을지 조언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대출 시장이 까다로워지면서 실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자는 약자로서 보호 대상으로 되다보니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계약 유형을 바꾸거나 계약기간 단축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잘 협의하여 퇴거확약서를 받거나 계약 유형을 변경하는데 동의를 받으셔야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직적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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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필지당 각소유주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정 지번의 소유자를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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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부동산 청약시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신혼부부로서 특공을 신청하시려면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현세대가 아님)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민간분양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특공이 가능하고 공공분양에서는 예비신혼부부특공이 가능한데 예비신부가 유주택자인 부모님밑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상태가 아니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특공은 부부 중 한사람만 청약이 가능하고 일반공급 1순위를 중복하여 청약 지원 가능합니다. 다른 한사람은 일반공급청약만 따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특공에 당첨되면 특공 당첨만 인정되고 일반공급 당첨은 무효 처리 됩니다.아직 결혼전인 경우에는 혼인관계로인한 한세대로 잡히지 않으므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생애최초로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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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쪽 LH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의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저렴하면서도 살기 좋은 것을 들자면 청년전세임대를 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매우 낮고 월세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고 19세~39세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의 한 종류이며, 청년이 살집을 고르면 LH가 계약하고 다시 청년에게 월세로 전대해 주는 방식으로, 임대료는 본인 부담 100만원(지역/유형별 상이)에 LH가 지원한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저렴한 이자를 내고 거주가 가능합니다. SH나 LH청년전세임대는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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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에 은행 잔고 관련 급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 상의 합계금액은 매매대금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의 금액은 작성 시점에 자금조달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출하는 금액이 현재의 잔고증명서상의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즉, 매매대금과 맞추기 위해서 5천만원을 적어야 하고 은행 잔고에 8천만원이 있다면 5천만원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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