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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지하철 노선도 옆에 별내별가람역 408 숫자가 있는데 무슨의미에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하철역의 번호는 언급하신 것처럼 백자리는 호선번호이고 이후에는 역의 순서 번호인데 보통 연장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초 개통당시 10번부터 시작합니다. 별내별가람역의 경우에는 처음 상계역까지 설치된 이후 연장되며 설치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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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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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이 남아 있더라도 DSR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집단 잔금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가능하나 은행별 정책 및 대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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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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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임대보증금 감액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 감액신청은 입주지정기간의 첫째날로부터 15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입금 후 담당자에 연락하면 처리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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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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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생애 최초 대출 가능 여부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대출은 실거주 목적이 원칙으로 매수 후 소유권이전 등기 및 대출 실행 이전까지는 세입자가 퇴거해야하며, 세입자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입자 퇴거를 보장하는 특약을 넣고 반드시 세입자 퇴거 후에 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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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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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와 용산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즉, 포항 아파트 구입한 날(사실상 대금 청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아파트를 먼저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거주아파트 매도전에 먼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3주택자가 되어 양도세가 과세되고 취득세도 3주택자 기준으로 비조정지역인 경우 8%(조정지역 12%)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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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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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확대로 인하여 기존 규제지역이던 강남3구와 용산이 수혜를 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15규제로 당분간은 거래가 줄고 일시적인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는데, 강남3구와 용산구 등은 자본력이 있는 실수요층이 많고 주택 매입 여력이 있으므로 규제와 관련없이 수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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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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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짧게 사는것도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시원이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고시원은 보통 준주택으로 분류되며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보니 위장전입 수단으로 활용되고는 하는데, 적발이되면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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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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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재계약하고 5%이상 인상 후 또 5% 인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1년내에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할 수 없지만, 1년이 경과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를 거쳐 임의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5% 이상으로도 인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2년간 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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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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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시행 일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과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라서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부터 발생하는데 따라서 10월 20일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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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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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이 현재 딱 1달하고2주정도 남았는데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는 갱신거절을 할 경우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해야하며 이 기간이 넘어가고 계속 거주의사를 밝히면 기본계약인 2년으로 연장되거나 (1년 계약인 경우) 2년간 묵시적갱신 (2년 계약인경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경우이든 계약 중도해지에 해당된다면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며, 임대인이 협조를 해준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 세입자를 구한 후 이사가셔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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