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가계약시 쓰는 계약서와 본계약서 차이?
안녕하세요 이번주에 부동산에서 집주인 만나서 가계약하면서 계약서쓰기로했는데 그럼 입주일날 집주인만나서 계약서를 따로 또 쓰는건가요? 아니면 이번주에 계약서작성했으니 입주일에 집주인만나지않고
잔금만치루는건가요?
저번 전세계약시에는 간단하게 문자로 가계약내용받고 만나서 입주일에 계약서를 작성한거같은데 이렇게도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주에 임대인을 만나 작성하는 서류는 사실상 본계약서일 확률이 높으며 이때 계약금의 10%를 치르고 정식 서명하면 해당 문서로 대출 신청과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지난번처럼 문자로만 주고받는 것은 임시 약속이지만 직접 만나서 종이 계약서를 쓰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입주일에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입주일에는 추가 계약서 작성 없이 남은 잔금을 입금하고 등기부등본상 변동 사항이 없는지만 최종 확인한 뒤 집 열쇠나 비밀번호를 받아 입주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번주 작성 시 이것이 확정일자르 받을 수 있는 본계약서인지 부동산에 확인하시고 맞다면 입주일에는 집주인과 대면 없이 부동산을 통해 잔금만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처음 집을 보고 마음에 들 경우 가계약금을 주고 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정식계약은 아니고 우선 해당 집에 대한 우선적으로 찜을 하는 개념이고 다시 만나서 정식적으로 보증금 10% 계약금을 다시 넣고 임대인,임차인, 공인중개사 직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잔금일자(이사날짜)를 결정을 하고 잔금날 이사하면서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집을 우선 잡아두는 단계,보통 계약금 일부(소액) 송금,문자/카톡/간단한 가계약서로 진행,
정식 계약 전 예약 확정
이 경우는 아직 완전한 계약서 작성 전 단계입니다
,본계약 (정식 전세계약)
정식 전세계약서 작성 + 서명/도장
전세금, 입주일, 특약사항 확정
확정일자 받는 단계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계약입니다
집주인을 만난다고 했으니 정식 계약인거 같습니다
잔금때도 집주인이 올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못올수도 있지만 그때는 계좌로 보내고 나머지는 부동산에서 처리를 하는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해당 주택이 마음에는 들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제대로 확인이나 검토가 어려울 때 우선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금의 일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본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직접 만나는 상기의 상황으로 볼때 본계약일 확률이 높으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이후 별도의 만남 없이 잔금일에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를 하시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직접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보낸 후 정식으로 만나서 계약서를 쓰는 단계를 본계약이라 합니다. 이번 주 만나서 쓰는 서류가 본계약서라면 입주일에는 집주인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잔금만 치루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주에 부동산에서 집주인 만나서 가계약하면서 계약서쓰기로했는데 그럼 입주일날 집주인만나서 계약서를 따로 또 쓰는건가요? 아니면 이번주에 계약서작성했으니 입주일에 집주인만나지않고
잔금만치루는건가요?
저번 전세계약시에는 간단하게 문자로 가계약내용받고 만나서 입주일에 계약서를 작성한거같은데 이렇게도 하나요?
==> 현재 진행 상태는 문자 등으로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이를 문서화시키는 본 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일에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사전에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서는 한번만 작성하시면 되고 질문에서 부동산에서 집주인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본계약으로 생각되며, 이후에는 계약서애 따른 잔금일 잔금지급을 하시고 입주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임대인을 실제 만나는 경우는 계약서작성시점으로 이때 임대인의 소유여부확인 및 관련한 계약상의 주요업무들은 마무리됩니다. 이후에는 계약서대로 자금지급과 주택인도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질문처럼 양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작성시점을 입주시점으로 할수는 있겠으나, 이때도 계약서는 한번만 작성하게 되므로 두번 작성을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