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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주에 부동산에서 집주인 만나서 가계약하면서 계약서쓰기로했는데 그럼 입주일날 집주인만나서 계약서를 따로 또 쓰는건가요? 아니면 이번주에 계약서작성했으니 입주일에 집주인만나지않고
잔금만치루는건가요?
저번 전세계약시에는 간단하게 문자로 가계약내용받고 만나서 입주일에 계약서를 작성한거같은데 이렇게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서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도 추후 공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를 위해서도 본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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